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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경정소송 원고적격 및 손익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 요약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원고적격이 없고,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인한 반환 시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체결(분양계약) 사업연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분할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분할신설법인 #분할존속법인
질의 응답
1.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도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은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이뤄진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자 민사판결 확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했을 때 손익귀속시기는?
답변
이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 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민사판결로 반환된 분양대금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 확정 자체보다 분양계약이 이뤄진 시기의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에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4. 선고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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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경정소송 원고적격 및 손익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 요약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원고적격이 없고,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인한 반환 시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체결(분양계약) 사업연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분할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분할신설법인 #분할존속법인
질의 응답
1.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도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은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이뤄진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자 민사판결 확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했을 때 손익귀속시기는?
답변
이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 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민사판결로 반환된 분양대금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 확정 자체보다 분양계약이 이뤄진 시기의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에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피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4. 선고 대법원 2024두4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