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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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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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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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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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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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00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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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상고인겸 상고인) 1. 주식회사 aa (피상고인) 2. 주식회사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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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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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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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14. 심리불속행기각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