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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영업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 요약
주택 일부(102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납세자가 용도 파악 가능했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택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영업용사용
질의 응답
1. 주택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택의 일부(102호)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102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주거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가 사업자에게 임대되었고 세입자가 사무용으로 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일부 공간을 영업용·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소유자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주택 소유자가 임대계약과 외관을 통해 영업용 사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고, 이 점이 비과세 배제 근거가 됐습니다.
3. 영업용으로 쓰인 주택 일부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영업용 사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신고·납부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주택 중 일부가 영업용임을 예상 못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했던 주택도 최근 영업용 사용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주택의 일부가 실제 양도 당시 영업용으로 사용 중이었고, 주거용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과거 주거용이었더라도 양도 당시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송인섭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 22. 대전 OO구 OO동 XX-XX번지 대 495㎡, 위 지상 벽돌 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1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5.48㎡,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04㎡, 이하 단독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건물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위 같은 동 XX-XX 도로 159㎡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여 소유하다가, 2020. 12. 28.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1. 2. 15. EEE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39,446,956원,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30,515,792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7. 이 사건 주택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102호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01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되, 102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산출세액 86,241,344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10,078,682원의 가산세를 포함하고 각종 공제세액을 뺀 후 산정된 각 56,671,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원고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101호와 102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중 102호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며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전부 주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FFF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영업용으로 보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과는 그 바닥이나 벽면의 형상이 달라 서로 구분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GGGG’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유리창은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현관 옆 창문 부위와 맞닿아 있으므로, 그 외관 자체만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위 102호 부분도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을 제12호증 제4쪽 왼쪽 사진 참조).

○ 원고들 이전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였던 JJJ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IIII장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원고들은 JJJ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는 ⁠‘이 사건 주택을 2005년경 신축하였고 그 때부터 2018. 2.경 이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이 JJJ도 FFF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의 바닥 장판만이 새로 시공되었던 점, 위 바닥 장판은 위 JJJ이 시공한 것인데, JJJ과 원고측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장폭합지(주택), 장판(주택)’ 등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부분만을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분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유리 시설물이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침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는 쉽게 신빙할 수 없다.

○ 원고들은 2018. 6. 11. FFF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위 같은 날짜로 다시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FFF이 대표자인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에게 위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FF은 GGGG에 관한 법인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과 GGG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들은 GGGG과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주택 중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사실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간판의 위치와 건물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용 형태가 원고들 이전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신고행위를 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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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영업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 요약
주택 일부(102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납세자가 용도 파악 가능했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택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영업용사용
질의 응답
1. 주택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택의 일부(102호)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102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주거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가 사업자에게 임대되었고 세입자가 사무용으로 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일부 공간을 영업용·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소유자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주택 소유자가 임대계약과 외관을 통해 영업용 사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고, 이 점이 비과세 배제 근거가 됐습니다.
3. 영업용으로 쓰인 주택 일부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영업용 사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신고·납부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주택 중 일부가 영업용임을 예상 못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했던 주택도 최근 영업용 사용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주택의 일부가 실제 양도 당시 영업용으로 사용 중이었고, 주거용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은 과거 주거용이었더라도 양도 당시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송인섭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 22. 대전 OO구 OO동 XX-XX번지 대 495㎡, 위 지상 벽돌 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1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5.48㎡,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04㎡, 이하 단독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건물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위 같은 동 XX-XX 도로 159㎡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여 소유하다가, 2020. 12. 28.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1. 2. 15. EEE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39,446,956원,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30,515,792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7. 이 사건 주택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102호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01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되, 102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산출세액 86,241,344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10,078,682원의 가산세를 포함하고 각종 공제세액을 뺀 후 산정된 각 56,671,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원고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101호와 102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중 102호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며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전부 주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FFF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영업용으로 보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과는 그 바닥이나 벽면의 형상이 달라 서로 구분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GGGG’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유리창은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현관 옆 창문 부위와 맞닿아 있으므로, 그 외관 자체만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위 102호 부분도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을 제12호증 제4쪽 왼쪽 사진 참조).

○ 원고들 이전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였던 JJJ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IIII장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원고들은 JJJ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는 ⁠‘이 사건 주택을 2005년경 신축하였고 그 때부터 2018. 2.경 이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이 JJJ도 FFF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의 바닥 장판만이 새로 시공되었던 점, 위 바닥 장판은 위 JJJ이 시공한 것인데, JJJ과 원고측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장폭합지(주택), 장판(주택)’ 등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부분만을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분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유리 시설물이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침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는 쉽게 신빙할 수 없다.

○ 원고들은 2018. 6. 11. FFF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위 같은 날짜로 다시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FFF이 대표자인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에게 위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FF은 GGGG에 관한 법인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과 GGG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들은 GGGG과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주택 중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사실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간판의 위치와 건물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용 형태가 원고들 이전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신고행위를 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