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대상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귀속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8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명확한 실질귀속 증명 부족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지배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만 제기돼도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과세증명책임 #실사업자 #귀속명확성 #소득지배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로 추정해 종합소득세 부과 시 귀속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차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실질적 귀속자 아님을 주장·입증해야 하나, 단순히 의문만 합리적으로 제기돼도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상당한 의문만 제기하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사용의 경위, 관여 정도, 책임·계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실질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자의 관여 범위, 내부 책임‧계산관계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실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실질귀속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요건 불충족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과세소득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외관이 아닌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명의자가 실질귀속자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관이 과세 요건 충족에 합리적 의문만 느끼면 충분하며, 완전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사업명의자의 증명책임은 '합리적 의문' 제기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시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후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4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294,53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2. 미역·다시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전남 ○○군 ○○면 ○○○○길 ○○에 개인사업자로서 ⁠‘AA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AA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원고의 형인 정○○이다.

 나. BB씨푸드(대표: 윤○○)는 2015. 12. 30. ○○본부세관장에게 냉동전복(수출신고번호: 000-00-00-00000000, 수량: 4,284kg, 금액: 미화 250,965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BB씨푸드에서 AA식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나.항과 같은 사실 및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한 뒤, AA식품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영세율매출 294,132,150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19. ⁠‘AA식품의 영세율 매출 과소신고 부가세 경정 파생자료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종합소득세 154,294,5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김○○으로부터 냉동전복을 구입하여 포장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냉동전복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을 뿐, 이 사건 전복을 수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소득인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1) 원고가 2012. 2. 22. ⁠‘AA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전복과 관련하여 한 수출신고의 수출화주 명의가 2016. 2. 18. BB씨푸드에서 AA식품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9, 10,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전복 수출에 관한 수출화주 변경을 위한 이 사건 신청이 있었음을 이미 인지하였고 이 사건 전복의 수출로 인한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일부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BB씨푸드는 2015. 12. 20. AA식품으로부터 전복 총 288박스, 4,320kg를 259,2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김ㅁㅁ은 2016. 1. 28. BB씨푸드에게, AA식품이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전복 4,320kg을 납품하였고, 위 전복은 2015. 12. 30. 출하되어 2016. 1. 4. 수출 국가인 홍콩에 도착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로 납품대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 계좌이다.

    다) BB씨푸드의 대표 윤○○은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김○○과 양○○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9호증)를 교부받았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확인서

상호 : AA식품(대표:원고)

주소: 전남 ○○군 ○○면 ○○○○길 ○○

(생략)

AA식품은 이번 수출건(000-00-00-00000000)에 대하여 기 수출업자 BB씨푸드(윤○○)가 수출업자에게 BB씨푸드(윤○○)에서 AA식품으로 변경하며 수출 중에 홍콩에서 속히 통관되어 정상적인 수출업무가 종료되도록 협조한다면 AA식품은 BB씨푸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양○○가 민,형사상 책임진다.

2016년 02월 01일

AA식품 대표 원고

    라)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가 2021. 5. 12. 정○○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김○○이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자, 김○○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서울CC경찰서는 2021. 11. 22.경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12.경 양○○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조사를 담당한 제주DD경찰서는 2023. 6. 9. 양○○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이 원고라거나 이 사건 매출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전복의 수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BB씨푸드의 대표 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초 이 사건 전복을 BB씨푸드 명의로 수출해 줄 것을 의뢰한 것은 양○○이고, 윤○○은 양○○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어 수출대금이 BB씨푸드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수출대금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냉동전복 수출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김○○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는 김○○에게 위 수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은 전복 구매대금을 부담하여 직접 전복을 매입한 뒤, 동생인 김○○이 투자자 내지 운영자로 있던 AA식품에게 이와 같이 매입한 전복을 가공해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출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나) 법무법인(유)○○의 김ㅁㅁ 변호사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AA식품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납품대금 259,200,000원, 동결비·포장비·작업비 8,640,000원, 기타 제반 경비 3,000,000원, 송금액 7,500,000원 합계 278,34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6. 1. 28.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① 위 내용증명에서 AA식품이 수출업무처리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7,500,000원은 김○○이 2015. 12. 31. BB씨푸드에 송금해준 금액인 점, ② AA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정○○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에게 위 김ㅁㅁ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 또한 ⁠‘AA식품이 아니라 김○○ 자신이 법무법인 ○○에게 BB씨푸드를 상대로 납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식품은 위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제3호증)을 발송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내용증명만으로는 원고에게 AA식품이 가공한 전복을 수출업체인 BB씨푸드에게 납품한 뒤 그 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다) AA식품은 위 김○○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전복을 가공·납품함으로써 그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이 전복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AA식품의 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김○○, 양○○에게 송금한 내역 제외).

순번

계좌명의

송금일시

금액(단위: 원)

1

정△△

(정○○ 딸)

2015. 12. 24.

40,000,000

2

2016. 1. 4.

30,000,000

3

2016. 1. 6.

11,000,000

합계

81,000,000

4

정○○

2016. 8. 8.

6,000,000

5

2017. 1. 31.

10,000,000

6

2017. 2. 13.

35,000,000

7

2017. 2. 16.

15,000,000

합계

66,000,000

합계

147,000,000

     그런데 위 송금액 합계는 147,000,000원에 불과하고, 김○○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정○○의 투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전복 수출과 무관하게 6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2016. 8. 8. 이후 정○○ 명의 계좌로 송금된 액수의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위 66,000,000원은 이 사건 전복의 가공·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매출액에 상당한 돈이 AA식품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2017. 7. 28. 종전 수출화주 명의자였던 BB씨푸드에게 어떠한 거래도 없이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BB씨푸드는 2017. 8. 9. 원고에게 ⁠‘BB씨푸드 명의로 이 사건 전복 수출 진행을 하였으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파악 후 관세사에 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관세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업무를 양○○와 협의 후 BB씨푸드와 상관없이 이 사건 신청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혀 알지 못하던 AA식품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2016. 1. 28. 발행분)를 받게 되자, BB씨푸드는 양○○에게 각서를 받고 AA식품으로 수출화주 명의를 정정하는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이 사건 신청에 필요한 AA식품 명의의 서류는 BB씨푸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양○○와 AA식품 투자자라고 밝힌 김○○이 AA식품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였다(갑 제8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양○○와 김○○이 BB씨푸드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전복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출화주 명의를 AA식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BB씨푸드 사이에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 수출화주 명의를 AA식품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BB씨푸드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전복 수출을 진행하면서도 원고와 직접 연락하거나 BB씨푸드 명의로 지급될 수출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직접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에 따른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다거나,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복에 대한 수출대금을 AA식품 명의로 수령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김○○과 양○○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김○○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전복 가공에 대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던 AA식품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즉시 그수출화주 명의를 다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AA식품은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안 직후 BB씨푸드에게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또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4,742,81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A식품은 일부 가공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채 납부를 한 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 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서울CC경찰서는 ’이 사건 전복 수출 명의자였던 윤○○, 이 사건 신청에 관여한 극동해운의 정성용과 덕산합동관세사무소의 이승훈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이 사건 전복 수출 사업을 추진한 자는 양○○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전복 수출과 관련하여 AA식품은 냉동전복을 가공하는 업무를, 김○○은 전복 구매대금 투자를, 수출업자는 BB씨푸드로 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는 김○○과 BB씨푸드를, 김○○은 AA식품과 양○○를 각 소개해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전복이 수출된 이후 수출대금은 BB씨푸드 계좌로 입금되고, 위 대금을 AA식품, 김○○, BB씨푸드가 나눠가지되 양○○는 소개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복 수출 진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양○○ 내지 김○○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전복 가공대금 외에 수출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전복 수출과 관련한 소득인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과세대상 관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8.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대상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귀속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8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명확한 실질귀속 증명 부족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지배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만 제기돼도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과세증명책임 #실사업자 #귀속명확성 #소득지배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로 추정해 종합소득세 부과 시 귀속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차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실질적 귀속자 아님을 주장·입증해야 하나, 단순히 의문만 합리적으로 제기돼도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상당한 의문만 제기하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사용의 경위, 관여 정도, 책임·계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실질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자의 관여 범위, 내부 책임‧계산관계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실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실질귀속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요건 불충족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과세소득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외관이 아닌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명의자가 실질귀속자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관이 과세 요건 충족에 합리적 의문만 느끼면 충분하며, 완전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1480 판결은 사업명의자의 증명책임은 '합리적 의문' 제기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시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후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4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294,53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2. 미역·다시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전남 ○○군 ○○면 ○○○○길 ○○에 개인사업자로서 ⁠‘AA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AA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원고의 형인 정○○이다.

 나. BB씨푸드(대표: 윤○○)는 2015. 12. 30. ○○본부세관장에게 냉동전복(수출신고번호: 000-00-00-00000000, 수량: 4,284kg, 금액: 미화 250,965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BB씨푸드에서 AA식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나.항과 같은 사실 및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한 뒤, AA식품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영세율매출 294,132,150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19. ⁠‘AA식품의 영세율 매출 과소신고 부가세 경정 파생자료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종합소득세 154,294,5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김○○으로부터 냉동전복을 구입하여 포장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냉동전복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을 뿐, 이 사건 전복을 수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소득인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1) 원고가 2012. 2. 22. ⁠‘AA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전복과 관련하여 한 수출신고의 수출화주 명의가 2016. 2. 18. BB씨푸드에서 AA식품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9, 10,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전복 수출에 관한 수출화주 변경을 위한 이 사건 신청이 있었음을 이미 인지하였고 이 사건 전복의 수출로 인한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일부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BB씨푸드는 2015. 12. 20. AA식품으로부터 전복 총 288박스, 4,320kg를 259,2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김ㅁㅁ은 2016. 1. 28. BB씨푸드에게, AA식품이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전복 4,320kg을 납품하였고, 위 전복은 2015. 12. 30. 출하되어 2016. 1. 4. 수출 국가인 홍콩에 도착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로 납품대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 계좌이다.

    다) BB씨푸드의 대표 윤○○은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김○○과 양○○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9호증)를 교부받았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확인서

상호 : AA식품(대표:원고)

주소: 전남 ○○군 ○○면 ○○○○길 ○○

(생략)

AA식품은 이번 수출건(000-00-00-00000000)에 대하여 기 수출업자 BB씨푸드(윤○○)가 수출업자에게 BB씨푸드(윤○○)에서 AA식품으로 변경하며 수출 중에 홍콩에서 속히 통관되어 정상적인 수출업무가 종료되도록 협조한다면 AA식품은 BB씨푸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양○○가 민,형사상 책임진다.

2016년 02월 01일

AA식품 대표 원고

    라)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가 2021. 5. 12. 정○○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김○○이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자, 김○○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서울CC경찰서는 2021. 11. 22.경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12.경 양○○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조사를 담당한 제주DD경찰서는 2023. 6. 9. 양○○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전복의 수출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이 원고라거나 이 사건 매출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전복의 수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BB씨푸드의 대표 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초 이 사건 전복을 BB씨푸드 명의로 수출해 줄 것을 의뢰한 것은 양○○이고, 윤○○은 양○○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어 수출대금이 BB씨푸드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수출대금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냉동전복 수출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김○○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는 김○○에게 위 수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은 전복 구매대금을 부담하여 직접 전복을 매입한 뒤, 동생인 김○○이 투자자 내지 운영자로 있던 AA식품에게 이와 같이 매입한 전복을 가공해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출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나) 법무법인(유)○○의 김ㅁㅁ 변호사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AA식품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납품대금 259,200,000원, 동결비·포장비·작업비 8,640,000원, 기타 제반 경비 3,000,000원, 송금액 7,500,000원 합계 278,34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6. 1. 28.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① 위 내용증명에서 AA식품이 수출업무처리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7,500,000원은 김○○이 2015. 12. 31. BB씨푸드에 송금해준 금액인 점, ② AA식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정○○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에게 위 김ㅁㅁ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 또한 ⁠‘AA식품이 아니라 김○○ 자신이 법무법인 ○○에게 BB씨푸드를 상대로 납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식품은 위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제3호증)을 발송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내용증명만으로는 원고에게 AA식품이 가공한 전복을 수출업체인 BB씨푸드에게 납품한 뒤 그 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다) AA식품은 위 김○○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전복을 가공·납품함으로써 그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이 전복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AA식품의 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김○○, 양○○에게 송금한 내역 제외).

순번

계좌명의

송금일시

금액(단위: 원)

1

정△△

(정○○ 딸)

2015. 12. 24.

40,000,000

2

2016. 1. 4.

30,000,000

3

2016. 1. 6.

11,000,000

합계

81,000,000

4

정○○

2016. 8. 8.

6,000,000

5

2017. 1. 31.

10,000,000

6

2017. 2. 13.

35,000,000

7

2017. 2. 16.

15,000,000

합계

66,000,000

합계

147,000,000

     그런데 위 송금액 합계는 147,000,000원에 불과하고, 김○○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정○○의 투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전복 수출과 무관하게 6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2016. 8. 8. 이후 정○○ 명의 계좌로 송금된 액수의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위 66,000,000원은 이 사건 전복의 가공·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매출액에 상당한 돈이 AA식품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2017. 7. 28. 종전 수출화주 명의자였던 BB씨푸드에게 어떠한 거래도 없이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BB씨푸드는 2017. 8. 9. 원고에게 ⁠‘BB씨푸드 명의로 이 사건 전복 수출 진행을 하였으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파악 후 관세사에 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관세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업무를 양○○와 협의 후 BB씨푸드와 상관없이 이 사건 신청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혀 알지 못하던 AA식품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2016. 1. 28. 발행분)를 받게 되자, BB씨푸드는 양○○에게 각서를 받고 AA식품으로 수출화주 명의를 정정하는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이 사건 신청에 필요한 AA식품 명의의 서류는 BB씨푸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양○○와 AA식품 투자자라고 밝힌 김○○이 AA식품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였다(갑 제8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양○○와 김○○이 BB씨푸드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전복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출화주 명의를 AA식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BB씨푸드 사이에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 수출화주 명의를 AA식품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BB씨푸드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전복 수출을 진행하면서도 원고와 직접 연락하거나 BB씨푸드 명의로 지급될 수출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직접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에 따른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다거나,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복에 대한 수출대금을 AA식품 명의로 수령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김○○과 양○○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김○○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전복 가공에 대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던 AA식품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즉시 그수출화주 명의를 다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AA식품은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안 직후 BB씨푸드에게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또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4,742,81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A식품은 일부 가공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채 납부를 한 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 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서울CC경찰서는 ’이 사건 전복 수출 명의자였던 윤○○, 이 사건 신청에 관여한 극동해운의 정성용과 덕산합동관세사무소의 이승훈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이 사건 전복 수출 사업을 추진한 자는 양○○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전복 수출과 관련하여 AA식품은 냉동전복을 가공하는 업무를, 김○○은 전복 구매대금 투자를, 수출업자는 BB씨푸드로 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는 김○○과 BB씨푸드를, 김○○은 AA식품과 양○○를 각 소개해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전복이 수출된 이후 수출대금은 BB씨푸드 계좌로 입금되고, 위 대금을 AA식품, 김○○, BB씨푸드가 나눠가지되 양○○는 소개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복 수출 진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양○○ 내지 김○○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전복 가공대금 외에 수출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전복 수출과 관련한 소득인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과세대상 관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8.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