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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1인)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40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별지 [피고] 목록의 순번 41 내지 53-1 기재 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광주고법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 127 판결
원심판결의 본소 중 제주시 이도일동 (지번 생략) 대 1,682.9㎡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1971. 7. 23. 그 소유의 제주시 이도일동 (지번 생략) 대 1,68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시장건물을 신축한 뒤, 1978. 3.부터 위 시장점포 및 이 사건 대지 중 시장점포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전체 건물의 전유면적 중 시장점포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하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대지지분은 7년 이내에 시장 건물을 증축하여 분양하는 시기 또는 7년 이내에 증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무렵에 대지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동안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시장점포의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우선 시장점포에 관하여만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1982. 11. 소외인이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82. 12. □□실업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③ □□실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인 1988. 6.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이 2006. 9. 11.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은 본소청구로, 이 사건 대지는 2002. 3. 27.부터 원고 ○○○이, 2006. 9. 11.부터는 원고 △△△이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반소원고, 탈퇴자, 승계참가인 포함)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실업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대지와 관련한 소외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 즉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시장점포의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건물이 증축된 후에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도 함께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수분양자들이 대지소유자인 □□실업을 상대로 갖고 있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도 역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됨으로써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수분양자이거나 그러한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시장점포와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고,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인 1988. 6.에 □□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시장점포와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실업에 이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그 분리처분이 유효하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시장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업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실업의 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들이 법률에 의하여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외인이 □□실업에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대로 그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39-1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