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증명 부담과 실제 공급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1812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자 #용역공급 #과세처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는?
답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에 해당함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124 판결은 실제 거래행위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증명 부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124 판결은 공사 용역 공급자가 원고임을 증명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잘못 해석한 경우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증명책임 법리 오해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법리오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124 판결은 증명책임 법리에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22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2004년 제2기에 BBB 주식회사에 OO시 OO동 소재 OOO 오피스텔 3차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18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