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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후 추가 이전비용 공탁금 청구권 인정 여부

2016가단3144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공용지 수용보상 후 동일 건물의 추가 이전비용을 사유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전체 건물과 기계 이전비용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같은 사유로 추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수용보상 #기계 이전비용 #건물 이전 #동일성 상실
질의 응답
1. 공공용지 수용보상이 끝난 뒤, 동일 건물 내 기계 설비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전체 건물 및 기계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이 수용 당시 완료되었다면, 사후에 기계설비를 다시 이전해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4419 판결은 건물 및 기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같은 사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된 이전비용에 대해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경우, 기존 수용보상 이력은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용보상 시 건물·기계 등 이전비용이 이미 지급·수령된 사실이 있다면, 동일 사유로 새롭게 공탁된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4419 판결은 이미 지급된 이전비용 보상이 동일한 사유의 추가 청구권 발생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수용보상 후 건물의 개축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면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부 개축만으로는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추가 보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4419 판결은 일부 개축만으로 동일성 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추가 보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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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동 933-15 대 384㎡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1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933-7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933-15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라.  그 후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933-15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개축 후 다시 옮겨왔는데, 소외 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건물 내 기계 설비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기계 등은 원고가 위 철거 당시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옮겨온 것인데, 피고가 당시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을 수용하려 하였음에도 다름 아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나 기계의 이전에 필요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계를 다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 내에 반입하거나 소외 조합이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상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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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공용지 수용보상 후 동일 건물의 추가 이전비용을 사유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전체 건물과 기계 이전비용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같은 사유로 추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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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공용지 수용보상이 끝난 뒤, 동일 건물 내 기계 설비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전체 건물 및 기계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이 수용 당시 완료되었다면, 사후에 기계설비를 다시 이전해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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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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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보상 후 건물의 개축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면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부 개축만으로는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추가 보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4419 판결은 일부 개축만으로 동일성 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추가 보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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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동 933-15 대 384㎡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1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933-7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933-15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라.  그 후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933-15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개축 후 다시 옮겨왔는데, 소외 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건물 내 기계 설비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기계 등은 원고가 위 철거 당시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옮겨온 것인데, 피고가 당시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을 수용하려 하였음에도 다름 아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나 기계의 이전에 필요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계를 다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 내에 반입하거나 소외 조합이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상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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