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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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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외자회사 연속 적자에도 대여금 이자 발생시점과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 요약
해외자회사가 적자가 계속되어도 대여금 이자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 #연속적자 #이자수익 #익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해외자회사가 연속 적자여도 대여금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연속 적자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정상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은 이 사건 해외자회사가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답변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자수익의 소득 귀속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 시, 정상이자율 등에 따라 소득 발생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의 취지에 따라 정상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벗어난 거래는 조세부담 감소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해외 특수관계 자회사와 대여계약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 간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은 국조법에서 정한 방법과 실제 약정이자율 사이의 적합성도 판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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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고,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8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2010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레져산업개발,부동산 종합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생인으로,>1국 에 소재하는 쿠스코디벨롭먼트유에스에이(Cuzco Development USA, LLC., 이하 ’이 사

건 해외자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2007. 11. 13. 미화 520,000달러, 2007. 12. 17. 미화 4,000,000달러,2007. 12. 18. 미화 :12,144,194.34달러, 2008. 2. 18. 비화 160,000달러,2008. 4. 1. 미화 100,000달러를 각 대여함으로써 2007. 11 13.부터 2008. 4. 1.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미화 총 16,924,194.34달러(이하 비 사건 대며금, 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는데,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대여문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분석을 실시한 결과,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인 에사건 해외자회사에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구 r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0. 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희 것, 2010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조법'이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해외자회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연장계 약서상 이자율 9%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상이자로 하여 2009; 사업 연도: 이자

수익 2,061,474,320원,2010 사업연도 이자수익 1,746,036,910원을 원고의 과세표준 계 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의 주주인 변◯◯과 김◯◯은 2007년경 미국의 영화제작사인 MGM(Metro-G〇ldwyn-Mayer)사와 다양한 파트너 쉽을 유지하고 있던 중 하와이에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타운을 만들기로 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변◯◯과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7. 10.경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한 후 2007. 1L 13.부터 2008: 4. 1.까지 미화 총 16,924194.34달러를 대여하였고,이 사건 해외자화사는 자본금과 아 사건 대여금, 미국 현지 은행인 East West Bank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하와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년 후, 이자율은 연 10%, 이자는 대여일 후 매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변제기가 도래하자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은 연 9%,이자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에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날 약정하였는바,원고가 이자지 급시 기를 위 와 같이 정 한 이유는 이 사건 해외 자회사가 정상적 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발생하여야만 김◯◯과 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고,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i에 따라 동일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과 자금대여가 직접 대응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고는 김◯◯과 변◯◯으로부터 담보 없이 금원을 조달하여 오직 그 금원을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대여하였고, 원고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김◯◯과 변◯◯이 이 사건 대여금의 미상환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김◯◯과 변◯◯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 고, 이자비용도 인식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행위 둘러싼 자금차입과 자금대여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조법에 따라 이자수익 상당을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직접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학다.

3) 세 번째 주장

피고는 정상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국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상의 이자율 9%를 정상이자율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이자율 9%는 국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정상이자율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과 변◯◯은 50,000,000원을 각 납입하여 2007. 10. 2.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김◯◯과 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07. 10,경 ;이 사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2007, 11. 13.부터 2008. 4, 1.까지 미화 충 16,924,l9i34달러를| 대여하였다.

3) 원고는 김◯◯과 변◯◯으로부터 금원喜 차용한 후 이들에게 여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압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자본금 미화 7,600,000달러와 이 사건 대여금인 미화16,924,194.34달러,미국 현지 은행인 East West, Bank로부터 차용한 미화 약 26,000,000달러를 합한 미화 50,524,194.34달러 중 미화 5이000,000달러로 2007. 12.경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5)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08 사업연도에 순손실(Net Loss)이 미화 356,392달러,2009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미화 545,324달러, 2010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미화 661,667달러,2011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미화 623,497달러에 달하는 등 2007. 10.경 설립된 이후 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해ᅪ자회 사는 2013. 10. 현재 결손금 과다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6)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획분석 실시 당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I서(을제3호증)에는 이자율은 연 10%로, 이자는 대여일 후 매 6개월이 되는 달의 13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원리금 변제를 지체했을 때의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기재되어|있으나,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이자율은 연 10%로,이자는 대여일 후 매 6개월이 되는 달의 13일에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해외자회사 의 경영상황이 적자일 경우에는 흑자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와 이 사건 해외자회사 사이에 2009. 11. 12.부터 2010. 3. 31.까지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에는 이자율은 연 9%호, 이자는 만기에 일시 상환받는 것으로 하되 이자지급 치점에 이 사건 해외자회사의: 경영상황이 적 자일 경우에는 흑자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려 6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에는 김◯◯ 귀* 변◯◯이 이 사건 해외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해외자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대표이사가 변◯◯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긱| 기재, 변농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i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ᅪ1 그 법인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_령 제88족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_거나 제공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부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i위계산부선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i인 방법에i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今태를 빙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4에 과세i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쬐1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I 때 부자연스럽고I 불합리한i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i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今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러성을 갖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