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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위반 동일행위로 이중처벌 가능성 판단

2017노3892
판결 요약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같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하여, 동일 내용으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외출제한명령 #보호처분변경 #일사부재리 #소년법 #형사기소
질의 응답
1.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보호처분 변경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다시 같은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라면 다시 범죄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은 동일한 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로 보호처분 변경이 결정된 경우,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변경받은 사실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에서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동일 사실에 대해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외출제한 위반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가 대신 받게 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해당 위반행위가 이미 보호처분 사유로 변동되어 심리 및 결정이 났다면, 같은 내용으로 추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은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가 대신 받은 외출제한 위반 사안이 이미 보호처분변경으로 결정된 경우, 후속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8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민준(기소), 김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로(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정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한 원보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일 뿐이고, 위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거나 이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아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신청의 이유로서 심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호처분변경결정은 기존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에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심리가 결정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2017노3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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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위반 동일행위로 이중처벌 가능성 판단

2017노3892
판결 요약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같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하여, 동일 내용으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외출제한명령 #보호처분변경 #일사부재리 #소년법 #형사기소
질의 응답
1.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보호처분 변경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다시 같은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라면 다시 범죄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은 동일한 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로 보호처분 변경이 결정된 경우,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변경받은 사실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에서 이미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동일 사실에 대해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외출제한 위반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가 대신 받게 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해당 위반행위가 이미 보호처분 사유로 변동되어 심리 및 결정이 났다면, 같은 내용으로 추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 판결은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가 대신 받은 외출제한 위반 사안이 이미 보호처분변경으로 결정된 경우, 후속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8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민준(기소), 김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로(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정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한 원보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일 뿐이고, 위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거나 이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아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신청의 이유로서 심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호처분변경결정은 기존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에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심리가 결정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2017노3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