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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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505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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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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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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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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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AA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기재, 순번 1, 2, 6, 7, 8 기재 각 증여계약을, 순번 3 증여계약 중 30,000,000원 부분을, 순번 4 증여계약 중 12,000,000원 부분을, 순번 5 증여계약 중 45,000,000원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BB, CCC은 각 50,000,000원, 피고 DDD, GG, HHH, III는 각 30,000,000원, 피고 EEE은 12,000,000원, 피고 FFF은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역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1) AAA는 1982. 10. 27. ○○ ○○○구 ○○동 ○○-○○ 대 99㎡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3. 1. 20.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광역시장은 2007. 5.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 일원(○○○○○○○○○○구역 및 주변지역)을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3) ○○광역시장은 2008. 4. 23.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비촉진3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 ○○ ○○○구 ○○동 ○○-○ 일원)에 포함되었다.
4) ○○광역시는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5. 1. 13.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다음, 2015. 1. 2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AAA에게 수용보상금 265,985,550원을 지급하였다.
나. AAA의 토지등소유자 지위 취득 및 양도
1) AAA는 2021. 3. 23. JJJ,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가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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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79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3월 15일 송금하였음) - 중도금 281,038,830원(3월 23일, 보상원리금반환으로 지급함) - 잔 금 458,961,170원(4월 23일, JJJ 등이 조합원 등재와 동시에 지급함) ○ 해당 자격대상권리는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관할청에 보상원리금을 지급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 ○ 특약사항 - 해당물건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의 양도계약으로,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도하기 위한 계약이다. |
2) AAA는 2021. 3. 23. ○○광역시에게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기하여 자신이 받은 위 수용보상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보상원리금 281,038,830원을 반환하였다.
3) AAA는 2021. 4. 23.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JJJ 등은 같은 날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지위가 AAA에서 자신들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AAA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증여
1) 양도대금의 수령
AAA는 2021. 3. 15.부터 2021. 4. 23.까지 JJJ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대금 790,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받았다(그중 2021. 3. 23. 중도금 281,038,830원은 보상원리금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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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
수령일자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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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0,000 |
2021. 3. 15. |
50,000,000 |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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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
281,038,830 |
보상원리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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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
458,961,170 |
잔금 |
2) 금전증여
가) AAA는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자신의 자녀, 며느리, 사위, 손녀등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전을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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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수증자 |
관계 |
증여일자 |
증여금액 |
원고의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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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고 BBB |
며느리 |
2021. 4. 23.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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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고 CCC |
며느리 |
2021. 4. 23. |
50,000,000 |
50,000,000 |
|
3 |
피고 DDD |
자녀 |
2021. 4. 30. |
50,000,000 |
30,000,000 |
|
4 |
피고 EEE |
사위 |
2021. 5. 10. |
50,000,000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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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피고 FFF |
자녀 |
2021. 4. 23. |
50,000,000 |
|
|
2021. 5. 10. |
50,000,000 |
4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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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피고 GG |
손자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
7 |
피고 HHH |
손자사위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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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피고 III |
손녀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
합계 |
390,000,000 |
277,000,000 |
|||
나) 한편 피고들은, 증여금액 중, 피고 DDD은 20,000,000원을, 피고 EEE은 38,000,000원을, 피고 FFF은 5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수증금액이 피고 DDD은 30,000,000원, 피고 EEE은 12,000,000원, 피고 FFF은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22~25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5. 20. 10,000,000원, 2021. 7. 3. 5,000,000원, 2021. 7. 4.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FFF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5. 22.부터 2021. 1. 5.까지 5,000,000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EEE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10. 31.부터 2022. 1. 2.까지 18회에 걸쳐 3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들의 위 각 송금은 해당 증여일로부터 상당히 지난 후 이루어진데다가, 그 전액이 일시에 송금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송금되었고, 송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AAA 예금계좌로의 위 각 송금이 수증금액의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송금액이 수증금액 반환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AAA의 증여금액에서 위 각 송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송금액이 수증금액의 반환이 아님임이 확인되었다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하였으나(2024. 6. 19. 자, 2024. 6. 24. 자 각 준비서면), 별도의 청구취지 확장없이 결심을 요구하였다].
라.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
1) AAA는 이 사건 양도(납세의무성립일 2021. 4. 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1. 6. 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2. 8. 1. 뒤늦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만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3. 1. 3. AAA에게 납부기한 2023. 1.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331,625,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AAA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체납액이 2023. 8. 28. 현재 350,866,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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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 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9, 14~16, 22~2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양도의 잔금지급일인 2021. 4. 23.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4. 3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이 사건 양도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1. 13. 수용되었으나, 그 후 AAA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광역시에 보상원리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였고, 그 결과 AAA는 199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셈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다툰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본문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라는 의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원리금을 반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원인인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소급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물이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원리금을 반환한 날에 조합원의 자격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재정비법 제11조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다. 즉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광역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로 인한 효과가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역별 재정비촉진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전문이 보상원리금을 반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를 해당 재정비촉진지역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③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후문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멸실 등기까지 마쳐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건축물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소유권의 객체, 즉 물건이 없는 소유권을 상정할 수 없다.
⑤ 일반거래에서도 보상원리금 반환 후 취득한 권리 관련 거래의 목적물은 수용되었던 부동산 자체(또는 그 소유권)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AAA와 JJJ 등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AAA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관할관청에 보상원리금을 반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도목적물로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A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AAA의 자녀, 손자, 손녀, 사위, 손녀사위이고, AA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분배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는 AAA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은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실 등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처분의 상대방들이 AAA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AAA는 고령으로(1938년생)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3) 갑4,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2024. 7. 12. 자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AAA는 이 사건 양도로 받은 잔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후 AAA의 적극재산은 68,961,700원 정도(잔금 458,961,170원 – 증여금액 합계 39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350,86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증여로 AAA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 되었다(피고 DDD, EEE, FFF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13,000,000원을 증여금액에서 빼고 살펴보더라도 채무초과임은 마찬가지이다).
다. AAA의 사해의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는 JJ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로 받은 잔금 대부분을 자녀 등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 무자력이 되었다. 그리고 AAA는 2022. 8. 1.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양도목적물 취득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취득일이 아니라 보상원리금 반환일인 2021. 3. 23.로, 양도차익을 508,961,170원, 산출세액을 253,230,585원으로 신고한 점,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향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서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해당 각 취소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나5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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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505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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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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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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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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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AA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기재, 순번 1, 2, 6, 7, 8 기재 각 증여계약을, 순번 3 증여계약 중 30,000,000원 부분을, 순번 4 증여계약 중 12,000,000원 부분을, 순번 5 증여계약 중 45,000,000원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BB, CCC은 각 50,000,000원, 피고 DDD, GG, HHH, III는 각 30,000,000원, 피고 EEE은 12,000,000원, 피고 FFF은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역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1) AAA는 1982. 10. 27. ○○ ○○○구 ○○동 ○○-○○ 대 99㎡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3. 1. 20.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광역시장은 2007. 5.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 일원(○○○○○○○○○○구역 및 주변지역)을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3) ○○광역시장은 2008. 4. 23.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비촉진3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 ○○ ○○○구 ○○동 ○○-○ 일원)에 포함되었다.
4) ○○광역시는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5. 1. 13.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다음, 2015. 1. 2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AAA에게 수용보상금 265,985,550원을 지급하였다.
나. AAA의 토지등소유자 지위 취득 및 양도
1) AAA는 2021. 3. 23. JJJ,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가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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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79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3월 15일 송금하였음) - 중도금 281,038,830원(3월 23일, 보상원리금반환으로 지급함) - 잔 금 458,961,170원(4월 23일, JJJ 등이 조합원 등재와 동시에 지급함) ○ 해당 자격대상권리는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관할청에 보상원리금을 지급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 ○ 특약사항 - 해당물건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의 양도계약으로,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도하기 위한 계약이다. |
2) AAA는 2021. 3. 23. ○○광역시에게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기하여 자신이 받은 위 수용보상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보상원리금 281,038,830원을 반환하였다.
3) AAA는 2021. 4. 23.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JJJ 등은 같은 날 ○○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지위가 AAA에서 자신들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AAA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증여
1) 양도대금의 수령
AAA는 2021. 3. 15.부터 2021. 4. 23.까지 JJJ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대금 790,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받았다(그중 2021. 3. 23. 중도금 281,038,830원은 보상원리금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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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
수령일자 |
금액 |
비고 |
|
790,000,000 |
2021. 3. 15. |
50,000,000 |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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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
281,038,830 |
보상원리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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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3. |
458,961,170 |
잔금 |
2) 금전증여
가) AAA는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자신의 자녀, 며느리, 사위, 손녀등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전을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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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수증자 |
관계 |
증여일자 |
증여금액 |
원고의 청구금액 |
|
1 |
피고 BBB |
며느리 |
2021. 4. 23. |
50,000,000 |
50,000,000 |
|
2 |
피고 CCC |
며느리 |
2021. 4. 23. |
50,000,000 |
50,000,000 |
|
3 |
피고 DDD |
자녀 |
2021. 4. 30. |
50,000,000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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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고 EEE |
사위 |
2021. 5. 10. |
50,000,000 |
12,000,000 |
|
5 |
피고 FFF |
자녀 |
2021. 4. 23. |
50,000,000 |
|
|
2021. 5. 10. |
50,000,000 |
45,000,000 |
|||
|
6 |
피고 GG |
손자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
7 |
피고 HHH |
손자사위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
8 |
피고 III |
손녀 |
2021. 5. 17. |
30,000,000 |
30,000,000 |
|
합계 |
390,000,000 |
277,000,000 |
|||
나) 한편 피고들은, 증여금액 중, 피고 DDD은 20,000,000원을, 피고 EEE은 38,000,000원을, 피고 FFF은 5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수증금액이 피고 DDD은 30,000,000원, 피고 EEE은 12,000,000원, 피고 FFF은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22~25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5. 20. 10,000,000원, 2021. 7. 3. 5,000,000원, 2021. 7. 4.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FFF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5. 22.부터 2021. 1. 5.까지 5,000,000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EEE이 AAA의 예금계좌로 2021. 10. 31.부터 2022. 1. 2.까지 18회에 걸쳐 3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들의 위 각 송금은 해당 증여일로부터 상당히 지난 후 이루어진데다가, 그 전액이 일시에 송금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송금되었고, 송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AAA 예금계좌로의 위 각 송금이 수증금액의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송금액이 수증금액 반환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AAA의 증여금액에서 위 각 송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송금액이 수증금액의 반환이 아님임이 확인되었다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하였으나(2024. 6. 19. 자, 2024. 6. 24. 자 각 준비서면), 별도의 청구취지 확장없이 결심을 요구하였다].
라.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
1) AAA는 이 사건 양도(납세의무성립일 2021. 4. 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1. 6. 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2. 8. 1. 뒤늦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만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3. 1. 3. AAA에게 납부기한 2023. 1.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331,625,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AAA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체납액이 2023. 8. 28. 현재 350,866,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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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 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9, 14~16, 22~2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양도의 잔금지급일인 2021. 4. 23.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4. 3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이 사건 양도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1. 13. 수용되었으나, 그 후 AAA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광역시에 보상원리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였고, 그 결과 AAA는 199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셈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다툰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본문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라는 의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원리금을 반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원인인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소급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물이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원리금을 반환한 날에 조합원의 자격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재정비법 제11조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다. 즉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광역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로 인한 효과가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역별 재정비촉진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전문이 보상원리금을 반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를 해당 재정비촉진지역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③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후문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멸실 등기까지 마쳐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건축물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소유권의 객체, 즉 물건이 없는 소유권을 상정할 수 없다.
⑤ 일반거래에서도 보상원리금 반환 후 취득한 권리 관련 거래의 목적물은 수용되었던 부동산 자체(또는 그 소유권)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AAA와 JJJ 등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AAA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관할관청에 보상원리금을 반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도목적물로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A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AAA의 자녀, 손자, 손녀, 사위, 손녀사위이고, AA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분배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는 AAA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잔금을 받은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실 등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처분의 상대방들이 AAA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AAA는 고령으로(1938년생)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3) 갑4,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2024. 7. 12. 자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AAA는 이 사건 양도로 받은 잔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후 AAA의 적극재산은 68,961,700원 정도(잔금 458,961,170원 – 증여금액 합계 39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350,86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증여로 AAA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 되었다(피고 DDD, EEE, FFF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13,000,000원을 증여금액에서 빼고 살펴보더라도 채무초과임은 마찬가지이다).
다. AAA의 사해의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는 JJ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로 받은 잔금 대부분을 자녀 등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 무자력이 되었다. 그리고 AAA는 2022. 8. 1.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양도목적물 취득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취득일이 아니라 보상원리금 반환일인 2021. 3. 23.로, 양도차익을 508,961,170원, 산출세액을 253,230,585원으로 신고한 점,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향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서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해당 각 취소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나50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