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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유와 항소 기각 판단

2016나61295
판결 요약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추가 증거도 불충분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절차 #지역주택조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1295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된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만큼의 입증력을 갖지 못한다면,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1295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신규 증언이 충분치 않아 원심 판단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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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유와 항소 기각 판단

2016나61295
판결 요약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추가 증거도 불충분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절차 #지역주택조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1295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된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만큼의 입증력을 갖지 못한다면,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1295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신규 증언이 충분치 않아 원심 판단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