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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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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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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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2018. 9. 1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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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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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