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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8누49736
판결 요약
출입국관리청이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외국인)의 청구 및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기존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출입국관리 #외국인청 #허가취소
질의 응답
1. 출입국관리청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면 재판에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로 이미 1심에서 기각된 경우 증거나 주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항소에서도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9736 판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나 주장에 변동이 없는 경우 1심의 기각 판단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에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주장·증거를 추가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2018누49736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1심과 동일해, 추가적인 사유나 증명이 없으면 재심에서도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입국관리처분이 적법하다는 기존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변경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서울고법 2018누49736)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변경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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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주 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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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9736
판결 요약
출입국관리청이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외국인)의 청구 및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기존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출입국관리 #외국인청 #허가취소
질의 응답
1. 출입국관리청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면 재판에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로 이미 1심에서 기각된 경우 증거나 주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항소에서도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9736 판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나 주장에 변동이 없는 경우 1심의 기각 판단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에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주장·증거를 추가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2018누49736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1심과 동일해, 추가적인 사유나 증명이 없으면 재심에서도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입국관리처분이 적법하다는 기존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변경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서울고법 2018누49736)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변경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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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주 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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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