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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자동차등록 여부 쟁점과 처벌 사례

2013고정2587
판결 요약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운행한 경우 벌금형 처벌이 인정됨. 실제로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하며,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중요 근거로 판시됨.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등록 #자동차관리법 #미등록 운행 #특수자동차
질의 응답
1.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등록해야 합니까?
답변
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판단하였습니다.
2.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등록 없이 이동식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에서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 운행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조).
3. 트레일러가 자동차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동기 작동 또는 견인되어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이면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근거하여 피견인자동차에도 등록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에서 관계법령상 임시운행허가의 가능성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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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섭(검사직무대리, 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현대 5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5:10경 위 차량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경북 영양군 소재 군민회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춘천방향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6.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자동차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유형별세부기준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 안전상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의 경우에도 그 도로주행 중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그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관계법령에 의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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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운행한 경우 벌금형 처벌이 인정됨. 실제로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하며,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중요 근거로 판시됨.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등록 #자동차관리법 #미등록 운행 #특수자동차
질의 응답
1.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등록해야 합니까?
답변
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판단하였습니다.
2.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등록 없이 이동식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에서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 운행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조).
3. 트레일러가 자동차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동기 작동 또는 견인되어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이면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근거하여 피견인자동차에도 등록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 판결에서 관계법령상 임시운행허가의 가능성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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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섭(검사직무대리, 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현대 5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5:10경 위 차량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경북 영양군 소재 군민회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춘천방향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6.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자동차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유형별세부기준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 안전상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의 경우에도 그 도로주행 중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그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관계법령에 의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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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