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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3881
판결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양도대금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친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녀가 받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이 증여로 추정될 때 어떤 경우 반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보는 것을 다툴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 요지는 추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답변
실질적 자산 소유관계양도대금의 실수령자 기준으로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은 실수령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2024두4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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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3881
판결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양도대금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친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녀가 받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이 증여로 추정될 때 어떤 경우 반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보는 것을 다툴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 요지는 추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답변
실질적 자산 소유관계양도대금의 실수령자 기준으로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881 판결은 실수령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2024두4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