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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389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이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은 실질적 소유자인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취득자금 출처, 매매계약 관여, 명의신탁 필요성 등)들을 종합 심리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중 명의신탁이 인정된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배우자 간 자금이동 #취득자금 제공 #부동산 실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하고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자금 제공이 실질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신탁 목적이었다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판결은 남편이 직접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했을 때 그 자금을 명의신탁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공받았을 때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남편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취득자금 출처, 계약 당사자, 세금 납부 주체, 명의신탁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판결은 취득자금의 출처, 매매계약 관여 여부, 세금 납부,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실질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판결은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 및 명의신탁 목적이 입증되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였습니다.
4. 동일한 취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필요성 등 뚜렷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실제 취득자금 부담자가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판결은 명의신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동산(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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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28.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 10. 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8. 2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10.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12.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 중 ⁠‘증여세 OOO원’은 위 각 증여세 부과액의 합계이므로, 위 2012. 7. 1.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는 2004. 1. 9. 부동산개발,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빌

드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등 직접 경영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BBB

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3. 2.부터 2009. 12.까지 자신의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2012. 5. 4.까지 BBB 등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별지 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합계 OO억 OOO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에 대하여 2012. 7. 1. 원고에

게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9.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8.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로부터 가수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인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가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위와 같은 증여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위 재산의 취득명의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여부

가) 이 사건 제2처분(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원고가 2009. 8. 28. 취득한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남편인 BBB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충당한 점, ②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매수인란에는 B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BB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날인조차 없이 그 이름만 BBB의 성명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 당일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등은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점, ⑤ 주식회사 CC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약 OO억 원, 2008년 약 O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7년과 2008년 무렵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위 회사를 운영하던 BBB로서는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3, 4처분(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14, 17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병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은 BBB가 주식회사 CCC의 가수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충당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BBB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 과정에도 BBB와 BBB의 동서로서 계약 당시 주식회사 CCC를 함께 경영하던 DDD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위 부동산에 대한 2011년 2기분 재산세 등은 모두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2. 7.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EE협동조합,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CC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고, BBB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CCC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인근의 안양시 동안구 OO동 OO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동 OOO 토지의 매입을 시도하였으며, 관련 업체로부터 용역비 견적서나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위 비산동 OO, OOO 토지상에 주식회사 CCC의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일정한 법률적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BBB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CC의 향후 사업 등에 사용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며 원고에게 증여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특별히 조세가 경감된다거나 당시 BBB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3, 4처분 또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4. 29.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남편인 BBB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재산세 등이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가 2005. 4.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 3, 4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