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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 조건 및 파산 기각 사유

2017라5029
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신청을 당했으나, 주된 자산인 재단채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합 재산의 분배로 실질적 변제가 어려우며, 사업 재개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기각사유 #재단채권 #파산채권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신청을 받았을 때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아직 소송 중인 재단채권 등으로 실질적인 채무 변제가 곤란하고, 사업 재개 절차가 추진 중이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 자산 대부분이 소송 중인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으며, 사업 재개의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이 파산 절차 중에 여전히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이면 파산이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 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합의 파산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파산 기각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3.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 자산의 실질적인 분배가 어려운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자산 분배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 자산의 대부분이 소송 중인 채권이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 대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파산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제9쪽 제2행 다음]
채무자 조합은 2017. 2. 2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6.자 이사회 의결과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제9쪽 제15행 다음]
⑦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2. 18. 채무자 조합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 소에서 채무자 조합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하여 3,908,763,335원 상당의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채무자 조합에 그중 채무자 조합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조합은 그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등을 상대로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채무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채무자 조합이 현재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신청인들에 대한 채무자 조합 자산의 분배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⑧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기준 공정률이 87.17%에 이르고 있고 채무자 조합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2017라5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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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 조건 및 파산 기각 사유

2017라5029
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신청을 당했으나, 주된 자산인 재단채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합 재산의 분배로 실질적 변제가 어려우며, 사업 재개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기각사유 #재단채권 #파산채권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신청을 받았을 때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아직 소송 중인 재단채권 등으로 실질적인 채무 변제가 곤란하고, 사업 재개 절차가 추진 중이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 자산 대부분이 소송 중인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으며, 사업 재개의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이 파산 절차 중에 여전히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이면 파산이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 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합의 파산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파산 기각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3.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 자산의 실질적인 분배가 어려운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자산 분배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라5029 결정은 조합 자산의 대부분이 소송 중인 채권이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 대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파산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제9쪽 제2행 다음]
채무자 조합은 2017. 2. 2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6.자 이사회 의결과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제9쪽 제15행 다음]
⑦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2. 18. 채무자 조합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 소에서 채무자 조합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하여 3,908,763,335원 상당의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채무자 조합에 그중 채무자 조합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조합은 그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등을 상대로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채무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채무자 조합이 현재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신청인들에 대한 채무자 조합 자산의 분배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⑧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기준 공정률이 87.17%에 이르고 있고 채무자 조합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2017라5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