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2행 다음]
채무자 조합은 2017. 2. 2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6.자 이사회 의결과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제9쪽 제15행 다음]
⑦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2. 18. 채무자 조합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 소에서 채무자 조합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하여 3,908,763,335원 상당의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채무자 조합에 그중 채무자 조합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조합은 그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등을 상대로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채무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채무자 조합이 현재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신청인들에 대한 채무자 조합 자산의 분배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⑧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기준 공정률이 87.17%에 이르고 있고 채무자 조합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2행 다음]
채무자 조합은 2017. 2. 2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6.자 이사회 의결과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제9쪽 제15행 다음]
⑦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2. 18. 채무자 조합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 소에서 채무자 조합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하여 3,908,763,335원 상당의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채무자 조합에 그중 채무자 조합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조합은 그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등을 상대로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채무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채무자 조합이 현재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신청인들에 대한 채무자 조합 자산의 분배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⑧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기준 공정률이 87.17%에 이르고 있고 채무자 조합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