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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지급조건과 보험금 책임범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판결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도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추가 보험자의 구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요건 #아파트 화재 보험
질의 응답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책임보험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책임보험만을 정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답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해당 약관·계약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과실이라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답변
약관상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중보험에서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만 구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피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대위권 행사의 전제 요건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을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719조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682조 제1항제7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고광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보통약관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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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지급조건과 보험금 책임범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판결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도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추가 보험자의 구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요건 #아파트 화재 보험
질의 응답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책임보험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책임보험만을 정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답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해당 약관·계약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과실이라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답변
약관상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중보험에서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만 구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피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대위권 행사의 전제 요건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을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719조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682조 제1항제7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고광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보통약관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