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외 1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2017.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 신고하였을 것이다).” 부분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2호증의 2, 3, 을 2 내지 11호증,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주들의 동의 아래 대표사업주가 되어 피고로부터 설치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에 대비하여 볼 때에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로 제시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①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은 설치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이라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다.
(도표 1 생략)
원고는 위 자료와 함께 ‘원고 사업장의 보육예상 아동수 15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씨앤에스 미취학 자녀현황’이라는 자료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아래 [도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더라면 원고를 대표사업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2 생략)
○ 제1심판결문 제8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외 1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2017.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 신고하였을 것이다).” 부분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2호증의 2, 3, 을 2 내지 11호증,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주들의 동의 아래 대표사업주가 되어 피고로부터 설치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에 대비하여 볼 때에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로 제시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①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은 설치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이라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다.
(도표 1 생략)
원고는 위 자료와 함께 ‘원고 사업장의 보육예상 아동수 15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씨앤에스 미취학 자녀현황’이라는 자료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아래 [도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더라면 원고를 대표사업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2 생략)
○ 제1심판결문 제8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