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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무등록 소액대출 문화상품권 현금화 대부업 성립 여부

2017고단48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에 '소액대출·현금화' 광고 후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핀번호를 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불법 현금화로 인정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재화로 판단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소액대출 #문화상품권 현금화 #선이자 공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질의 응답
1. 인터넷에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하고 문화상품권을 매입한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상품권 매입 형식을 가장했더라도 자금융통 목적의 현금대부로 볼 여지가 크며,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 판결은 피고인이 외관상 상품권 매입이나 실질은 금전 대부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그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7고단487 판결은 상품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이 할인매입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문화상품권도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문화상품권 역시 법률상 재화에 포함되어 관련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품권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재화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아도 대부업 성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실상 자금융통 목적의 현금 교부와 선이자 공제가 있었다면 외관이 매입이라도 대부업으로 봅니다.
근거
2017고단487 판결의 판시는 형식이 상품권 매입이어도 실질에 따라 대부업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선이자 공제 후 현금 지급하면 대부업 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현금 대출시 선이자 공제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요소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 판결은 선이자 공제한 후 대출한 것 역시 미등록 대부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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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공소외 1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6, 18, 19, 22),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별권(계좌내역)
[피고인은, 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위 현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은 통신회사에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의사, 피고인의 영업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상품권 매입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상품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출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 대출 및 소액결제 전문업체라 소개하면서 ◇◇, ☆☆, ▽▽ 등 모든 통신사 한도내에서 소액결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액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제공받아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문화상품권 액면금액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그 대부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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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액대출 문화상품권 현금화 대부업 성립 여부

2017고단48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에 '소액대출·현금화' 광고 후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핀번호를 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불법 현금화로 인정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재화로 판단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소액대출 #문화상품권 현금화 #선이자 공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질의 응답
1. 인터넷에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하고 문화상품권을 매입한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상품권 매입 형식을 가장했더라도 자금융통 목적의 현금대부로 볼 여지가 크며,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 판결은 피고인이 외관상 상품권 매입이나 실질은 금전 대부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그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7고단487 판결은 상품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이 할인매입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문화상품권도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문화상품권 역시 법률상 재화에 포함되어 관련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품권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재화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아도 대부업 성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실상 자금융통 목적의 현금 교부와 선이자 공제가 있었다면 외관이 매입이라도 대부업으로 봅니다.
근거
2017고단487 판결의 판시는 형식이 상품권 매입이어도 실질에 따라 대부업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선이자 공제 후 현금 지급하면 대부업 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현금 대출시 선이자 공제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요소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 판결은 선이자 공제한 후 대출한 것 역시 미등록 대부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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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공소외 1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6, 18, 19, 22),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별권(계좌내역)
[피고인은, 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위 현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은 통신회사에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의사, 피고인의 영업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상품권 매입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상품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출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 대출 및 소액결제 전문업체라 소개하면서 ◇◇, ☆☆, ▽▽ 등 모든 통신사 한도내에서 소액결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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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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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