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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한글표기 변경(김→금) 두음법칙 예외 인정 기준과 허가 가능성

2018브9
판결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김(金)’ 성을 ‘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가족관계등록부의 표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르며, 일상적 사용만으로는 두음법칙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명확한 반증이나 법적 허가 요건이 없으면 변경 허가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씨표기 #김씨 금씨 #두음법칙 #성씨 한글변경
질의 응답
1. 일상적으로 ‘금’으로 사용했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성씨(김)를 ‘금’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등에서 ‘금’을 사용해 왔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을 ‘금’으로 변경하려면 한글맞춤법 및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사용만으론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일상적 사용만으론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명확한 반증이나 허가 요건이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2. 성씨 표기 정정 시 두음법칙 적용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씨를 본래 음가로 쓰는 명확한 사유 등 합리적 예외 사유가 있어야만 두음법칙 예외로 인정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예규 제2조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씨 표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나요?
답변
착오나 누락 등 법률상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정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변경허가 사유에 명백한 반증이나 허가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부정정

 ⁠[부산가정법원 2018. 5. 2. 자 2018브9 결정]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2. 27.자 2018호기10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姓)의 한글표기 ⁠“김”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姓)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또는 제105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2조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ㄴ, ㄹ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김(金)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姓)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琴)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예규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지현경 이민령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5. 02. 선고 2018브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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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한글표기 변경(김→금) 두음법칙 예외 인정 기준과 허가 가능성

2018브9
판결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김(金)’ 성을 ‘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가족관계등록부의 표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르며, 일상적 사용만으로는 두음법칙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명확한 반증이나 법적 허가 요건이 없으면 변경 허가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씨표기 #김씨 금씨 #두음법칙 #성씨 한글변경
질의 응답
1. 일상적으로 ‘금’으로 사용했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성씨(김)를 ‘금’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등에서 ‘금’을 사용해 왔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을 ‘금’으로 변경하려면 한글맞춤법 및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사용만으론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일상적 사용만으론 두음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명확한 반증이나 허가 요건이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2. 성씨 표기 정정 시 두음법칙 적용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씨를 본래 음가로 쓰는 명확한 사유 등 합리적 예외 사유가 있어야만 두음법칙 예외로 인정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예규 제2조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씨 표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나요?
답변
착오나 누락 등 법률상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정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결정은 변경허가 사유에 명백한 반증이나 허가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부정정

 ⁠[부산가정법원 2018. 5. 2. 자 2018브9 결정]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2. 27.자 2018호기10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姓)의 한글표기 ⁠“김”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姓)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또는 제105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2조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ㄴ, ㄹ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김(金)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姓)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琴)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예규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지현경 이민령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5. 02. 선고 2018브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