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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항고 기각 사유

2016라2271
판결 요약
항고인은 등기관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와 다르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관 처분 불복 #등기관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유 #1심 판단 인용 #항고심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 후 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단과 다를 내용이 없다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라2271 결정은 항고 이유가 제1심과 달라지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인용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항고심에서 결정 이유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면, 항고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은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를 제1심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법률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고시 다투어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과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이 없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문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함을 근거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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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라2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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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처분 불복 #등기관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유 #1심 판단 인용 #항고심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 후 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단과 다를 내용이 없다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라2271 결정은 항고 이유가 제1심과 달라지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인용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항고심에서 결정 이유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면, 항고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은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를 제1심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법률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고시 다투어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과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이 없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라2271 결정문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함을 근거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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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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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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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라2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