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추심금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AAA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1872 |
변 론 종 결 |
2024. 7. 9.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 ××. ××.”을 “20××. ××. ×.”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EEEEE 주식회사(이하 ‘현대EEEEE’라 한다)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인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은 ‘피고가 □□□에게 ×억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임이 명확하고,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나 이를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가 2023. 8.경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채무인수계약이 아니라,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서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2. 11. 11. 원고 산하 ㅇㅇ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체납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기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 저에 대한 ×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를 피고에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가 피고에게 ×억 원의 채무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 10.경 피고가 저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주었고, 그 후로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0.경 다시 지불확인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 인수 관련 다툼이 있고 나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③ 피고가 2023. 3. 6.경 □□□에게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가 2024. 6. 24. ‘피고가 운영하던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는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현대EEEEE가 저에게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가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약속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1. 7. 16.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어 자신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② △△△는 위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현대EEEEE의 대표이사 ○○○과 자신이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에게 현대EEEEE가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에게 직접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워 피고를 통하여 □□□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스스로도 2023.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호텔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모르고 △△△의 지인인 ’문여사‘라는 사람이 ○○○을 잘 안다고 하기에 △△△를 통하여 호텔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5. 30. 현대EEEEE와 사이에 피고의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가 자문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를 통하여 자신이 지급받을 컨설팅 비용을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는 □□□에게 현대EEEE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다 간명하게 □□□가 현대EEEEE로부터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게 할 수 있음에도,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현대EEEEE의 대표이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게 피고 운영의 호텔 매각을 의뢰한 사람이 피고임에도 △△△가 매도인 겸 호텔 매각 의뢰인인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고, 매수인으로부터만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에는 △△△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운영하는 ××××××와 현대EEEEE 사이에 작성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보수는×억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착오 취소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대신 받아 □□□에게 지급하거나 현대EEEEE가 □□□에게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당연이 전제되어 있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피고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2.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2020. 11. 31.까지 □□□에게 ×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에게 호텔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 ×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피고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 ○○○ 호텔 잔금 지급일에 확인자가 직접 지급키로 함”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추심금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AAA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1872 |
변 론 종 결 |
2024. 7. 9.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 ××. ××.”을 “20××. ××. ×.”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EEEEE 주식회사(이하 ‘현대EEEEE’라 한다)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인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은 ‘피고가 □□□에게 ×억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임이 명확하고,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나 이를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가 2023. 8.경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는 채무인수계약이 아니라, 현대EEEEE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 비용 ×억 원을 △△△가 아니라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서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2. 11. 11. 원고 산하 ㅇㅇ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체납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기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 저에 대한 ×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를 피고에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가 피고에게 ×억 원의 채무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 10.경 피고가 저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주었고, 그 후로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0.경 다시 지불확인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 인수 관련 다툼이 있고 나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③ 피고가 2023. 3. 6.경 □□□에게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가 2024. 6. 24. ‘피고가 운영하던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는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현대EEEEE가 저에게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가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약속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는 2021. 7. 16.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어 자신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② △△△는 위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현대EEEEE의 대표이사 ○○○과 자신이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에게 현대EEEEE가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에게 직접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워 피고를 통하여 □□□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스스로도 2023.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호텔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모르고 △△△의 지인인 ’문여사‘라는 사람이 ○○○을 잘 안다고 하기에 △△△를 통하여 호텔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5. 30. 현대EEEEE와 사이에 피고의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가 자문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현대EEEEE의 대표이사 ○○○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를 통하여 자신이 지급받을 컨설팅 비용을 □□□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는 □□□에게 현대EEEE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다 간명하게 □□□가 현대EEEEE로부터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게 할 수 있음에도,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현대EEEEE의 대표이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게 피고 운영의 호텔 매각을 의뢰한 사람이 피고임에도 △△△가 매도인 겸 호텔 매각 의뢰인인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고, 매수인으로부터만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에는 △△△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운영하는 ××××××와 현대EEEEE 사이에 작성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보수는×억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착오 취소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현대EEEEE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대신 받아 □□□에게 지급하거나 현대EEEEE가 □□□에게 직접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당연이 전제되어 있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피고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2.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에게 지급할 ×억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2020. 11. 31.까지 □□□에게 ×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에게 호텔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 ×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피고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 ○○○ 호텔 잔금 지급일에 확인자가 직접 지급키로 함”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0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