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8. |
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설립되어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bb도 cc군 dd읍 ee로 xx,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ff시 gg동 xx 농어가주택(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주택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 사업장으로서 임직원의 공동복지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2주택은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농촌 잘살기 운동을 위해 종업원에게 주거지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공동체인바, 이 사건 각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단,「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주택이 위 각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1주택에는 BB가, 이 사건 2주택에는 BB의 아들인 CC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1), BB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종업원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B의 배우자인 DD이 65%(6,500주), CC이 35%(3,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CC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8. |
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설립되어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bb도 cc군 dd읍 ee로 xx,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ff시 gg동 xx 농어가주택(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주택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 사업장으로서 임직원의 공동복지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2주택은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농촌 잘살기 운동을 위해 종업원에게 주거지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공동체인바, 이 사건 각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단,「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주택이 위 각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1주택에는 BB가, 이 사건 2주택에는 BB의 아들인 CC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1), BB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종업원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B의 배우자인 DD이 65%(6,500주), CC이 35%(3,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CC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