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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약정 존재 증거 부족시 정산금 청구 기각 사례

2016나1798
판결 요약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지급 #약정 입증 #정산금 청구 기각 #계약 증거 #항소심 인용
질의 응답
1.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금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서면, 진술, 기타 관련 자료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검토했으나,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산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산금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정산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정산금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장응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39,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아도 원고 주장 정산금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 0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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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약정 존재 증거 부족시 정산금 청구 기각 사례

2016나1798
판결 요약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지급 #약정 입증 #정산금 청구 기각 #계약 증거 #항소심 인용
질의 응답
1.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금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서면, 진술, 기타 관련 자료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검토했으나,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산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산금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정산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정산금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17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장응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39,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아도 원고 주장 정산금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 0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