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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양육권 분리 지정 가능한가요? 구체적 기준 명시

2011므4719
판결 요약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정할지는 자녀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성별·연령·친밀도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상 동일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분리 또는 공동지정도 허용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친권·양육권 분리 #공동친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으며, 상황에 맞게 분리 또는 공동지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력, 친밀도, 자녀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근거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쪽에게만 지정하는 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양육권과 친권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신중한 판단 하에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은 친권을 공동·분리 지정 가능하고, 이러한 결정을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면접교섭의 방법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면접교섭 방법에 관해서도 거주지 이동, 시기, 절차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은 자녀의 실제 거주 이동 등 방법까지 포함해 면접교섭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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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 등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피고의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현재 서울에 있는 피고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