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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차량 시동·기어 조작만 하면 기수인지

2017노508
판결 요약
음주 중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아도 실제 차량 이동이 없으면 음주운전 기수로 볼 수 없음.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결과가 발생해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불능미수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음.
#음주운전 #사고차량 #시동조작 #기어변속 #액셀밟기
질의 응답
1.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파손돼 움직이지 않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만지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답변
사고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도, 실제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은 차량 이동이 없어 야기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 상태에서 차량 이동 전 준비만 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음주 상태로 시동, 기어 조작, 액셀 밟기 등만 하고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죄 기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노508 판결은 시동·기어 조작·액셀 밟기는 이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운전 미수범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는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세윤(기소), 이종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정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14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엔진 시동 후 이동을 위한 제반 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운전의 미수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김해시 ○○동에 있는 △△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8. 저녁부터 2016. 1. 29. 새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시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일행인 공소외 1과 함께 대리운전기사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상가 앞으로 가서 공소외 1을 그 부근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 김해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화로 공소외 2를 부른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편도 3차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는 그곳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위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이 사건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것)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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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차량 시동·기어 조작만 하면 기수인지

2017노508
판결 요약
음주 중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아도 실제 차량 이동이 없으면 음주운전 기수로 볼 수 없음.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결과가 발생해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불능미수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음.
#음주운전 #사고차량 #시동조작 #기어변속 #액셀밟기
질의 응답
1.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파손돼 움직이지 않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만지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답변
사고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도, 실제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은 차량 이동이 없어 야기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 상태에서 차량 이동 전 준비만 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음주 상태로 시동, 기어 조작, 액셀 밟기 등만 하고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죄 기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노508 판결은 시동·기어 조작·액셀 밟기는 이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운전 미수범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는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노508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세윤(기소), 이종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정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14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엔진 시동 후 이동을 위한 제반 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운전의 미수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김해시 ○○동에 있는 △△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8. 저녁부터 2016. 1. 29. 새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시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일행인 공소외 1과 함께 대리운전기사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상가 앞으로 가서 공소외 1을 그 부근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 김해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화로 공소외 2를 부른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편도 3차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는 그곳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위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이 사건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것)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