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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계단 증축이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과 불법행위 해당 여부

2020노1477
판결 요약
공동주택에 건축법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옥외 계단을 추가 설치한 것은 증축에 해당하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피난계단 예외나 정당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형(벌금 50만원)은 피고인의 초범, 행위 동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본다.
#공동주택 #증축 #옥외계단 #건축면적 #바닥면적
질의 응답
1. 옥외에 설치한 계단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
답변
지상 1m 이상 설치된 계단은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지붕이 없어도 계단 시작부터 1m 후퇴한 수평투영면적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원심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법령상 예외가 없으면 계단도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2. 옥외계단 증축이 부득이 피난계단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계단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부득이 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해당 계단이 부득이 피난계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치권 분쟁을 피하려고 외부계단을 증축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유치권 무력화를 위해 계단을 별도로 증축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계단 증축이 유치권 무력화 목적의 탈법행위로, 정당성·보충성 요건 미충족임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4. 초범이고, 경위가 특별한 경우 벌금형이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으면 기존 벌금형(50만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에서 원심의 양형이 양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민경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정22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단은 ⁠‘지상으로부터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지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단의 시작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는바, 증축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난계단을 설치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이동 통로라고 봄이 상당한바, 설치년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계단의 캐노피만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반대편 옥외계단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이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단은 사실상 건물외부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하나 더 증축하여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초범, 이 사건 계단의 설치 경위와 경과)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에도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등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정우석 최종원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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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계단 증축이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과 불법행위 해당 여부

2020노1477
판결 요약
공동주택에 건축법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옥외 계단을 추가 설치한 것은 증축에 해당하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피난계단 예외나 정당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형(벌금 50만원)은 피고인의 초범, 행위 동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본다.
#공동주택 #증축 #옥외계단 #건축면적 #바닥면적
질의 응답
1. 옥외에 설치한 계단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
답변
지상 1m 이상 설치된 계단은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지붕이 없어도 계단 시작부터 1m 후퇴한 수평투영면적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원심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법령상 예외가 없으면 계단도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2. 옥외계단 증축이 부득이 피난계단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계단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부득이 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해당 계단이 부득이 피난계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치권 분쟁을 피하려고 외부계단을 증축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나요?
답변
유치권 무력화를 위해 계단을 별도로 증축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계단 증축이 유치권 무력화 목적의 탈법행위로, 정당성·보충성 요건 미충족임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4. 초범이고, 경위가 특별한 경우 벌금형이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으면 기존 벌금형(50만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에서 원심의 양형이 양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민경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정22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단은 ⁠‘지상으로부터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지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단의 시작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는바, 증축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난계단을 설치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이동 통로라고 봄이 상당한바, 설치년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계단의 캐노피만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반대편 옥외계단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이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단은 사실상 건물외부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하나 더 증축하여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초범, 이 사건 계단의 설치 경위와 경과)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에도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등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정우석 최종원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