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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상이 시 수취인 과실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공제는 부정됩니다. 형식적 서류만으로 실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실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명의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면, 수취인이 몰랐다는 점이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랐고, 수취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형식적 서류만 확인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고, 거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받은 것은 고철 거래 특성상 위장·자료상 거래 여부 확인에 충분치 않아 과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과만 계약한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나 사업장 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과만 계약한 경우,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원고가 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 확인 없이 대리인과만 거래하고 주요 조건을 결정한 점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료상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대표자·사업장 확인 등)을 해야 하고, 단순 서류 수취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위장사업자나 자료상 거래를 막기 위해 서류 외에도 실질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5.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58,790원의 부과처분과, 2021. 9. 6.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06,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거래를 시작할 당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6행의 ⁠“한 것은” 다음에 ⁠“이전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루어진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18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D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 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D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EE은 2016. 4. 25.경 DDD과 동행하여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구 OO로OOO번길 OO, OOO호(OO동)에 관하여 DD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1회분 월차임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위 사업장에는 고철 계근대가 없고, 고철을 상?하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다), EEE은 ⁠‘CCC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후 위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CC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이후의 모든 업무는 EEE이 주관하였고, DDD은 CCC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CC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과 대면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DD의 대리인을 칭하는 EE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CC이 한국철강에 납품한 고철의 입금단가, 물품수량(중량), 금액 등을 물류차를 운행하는 EEE과 결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EE을 단순히 차량운수업자로만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⑤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EEE을 통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CCC이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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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상이 시 수취인 과실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공제는 부정됩니다. 형식적 서류만으로 실사업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실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명의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면, 수취인이 몰랐다는 점이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랐고, 수취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형식적 서류만 확인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고, 거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받은 것은 고철 거래 특성상 위장·자료상 거래 여부 확인에 충분치 않아 과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과만 계약한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나 사업장 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과만 계약한 경우,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원고가 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 확인 없이 대리인과만 거래하고 주요 조건을 결정한 점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료상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대표자·사업장 확인 등)을 해야 하고, 단순 서류 수취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은 위장사업자나 자료상 거래를 막기 위해 서류 외에도 실질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5.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58,790원의 부과처분과, 2021. 9. 6.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06,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거래를 시작할 당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6행의 ⁠“한 것은” 다음에 ⁠“이전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루어진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18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D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 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D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EE은 2016. 4. 25.경 DDD과 동행하여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구 OO로OOO번길 OO, OOO호(OO동)에 관하여 DD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1회분 월차임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위 사업장에는 고철 계근대가 없고, 고철을 상?하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다), EEE은 ⁠‘CCC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후 위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CC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이후의 모든 업무는 EEE이 주관하였고, DDD은 CCC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CC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과 대면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DD의 대리인을 칭하는 EE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CC이 한국철강에 납품한 고철의 입금단가, 물품수량(중량), 금액 등을 물류차를 운행하는 EEE과 결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EE을 단순히 차량운수업자로만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⑤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EEE을 통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CCC이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