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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가압류 후 변제 시 채권소멸 여부 및 추심권 인정

2016가합514324
판결 요약
수입신용장 발행 후,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 거절 등 실질적 변제가 이뤄졌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소멸 주장 불가, 추심권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장결제 #가압류 #추심금 #물품대금 #변제소멸
질의 응답
1.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용장 방식의 결제를 통해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변제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용장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직접 입금)가 이뤄진 경우, 피고는 이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이므로 채권의 소멸을 가압류 채권자(추심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324 판결은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 신용장 조건 부합 없이 직접 변제된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조건 미충족시, 수입업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변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용장 조건 미충족 및 유효기간 경과에도 직접 입금된 경우, 해당 지급은 신용장 대금 지급이 아니라 원인채권(물품대금) 변제로 봅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신용장 조건 충족 없이 은행을 거쳐 지급된 것’이 아닌 ‘수입업자의 직접 변제’는 원인채권 변제임을 인정했습니다.
3. 물품대금 추심금 청구 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산일과 이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법상 연 6%,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5%로 지연손해금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신용장 결제와 직접변제, 가압류 순서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가압류 채권자 보호가 우선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신용장 결제 요건 충족이 없고 가압류 이후 변제가 이뤄진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한 소멸 주장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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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 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률상 대리인 ○○○)

【변론종결】

2016.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초경 중화인민공화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Dunhua City Huali Foreign Economic & Trade Co., Ltd, 이하 ⁠‘화력’이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원고와, 화력으로부터 콩나물콩 1,000t을 대금 미화 1,150,000달러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미화 1,300,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1. 28. 화력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3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2014가합5869호)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2.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26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 1,150,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2. 24.부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하여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26.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원인채권인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신용장 대금의 지급에 의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이미 2014. 12. 12.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7, 9,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aT센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4.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여 2014. 3. 26.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2014. 5. 23.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s negotiation agreement telexed by the L/C opening bank to the beneficiary)를 그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사실, 화력은 2014년 5월경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가 제시되지 않았다(AT'S NEGO AGREEMENT TELEXED BY LC IB TO BENE NOT PRESENTED)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를 교부받은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4. 12. 10.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화력은 2014. 12. 12.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은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인 지급동의서와 함께 제시된 바 없는 점, 일반적인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도 피고가 1,257,945,150원을 농협은행에 입금하였고, 그에 따라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가 지급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은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갑 제7호증의 결산방법 란 중 "신용장"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을 제2호증의 내역 란에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여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하게 한 것을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4. 4. 29.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2. 12.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화력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욱 이인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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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가압류 후 변제 시 채권소멸 여부 및 추심권 인정

2016가합514324
판결 요약
수입신용장 발행 후,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 거절 등 실질적 변제가 이뤄졌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소멸 주장 불가, 추심권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장결제 #가압류 #추심금 #물품대금 #변제소멸
질의 응답
1.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용장 방식의 결제를 통해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변제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용장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직접 입금)가 이뤄진 경우, 피고는 이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이므로 채권의 소멸을 가압류 채권자(추심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324 판결은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 신용장 조건 부합 없이 직접 변제된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조건 미충족시, 수입업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변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용장 조건 미충족 및 유효기간 경과에도 직접 입금된 경우, 해당 지급은 신용장 대금 지급이 아니라 원인채권(물품대금) 변제로 봅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신용장 조건 충족 없이 은행을 거쳐 지급된 것’이 아닌 ‘수입업자의 직접 변제’는 원인채권 변제임을 인정했습니다.
3. 물품대금 추심금 청구 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산일과 이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법상 연 6%,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5%로 지연손해금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신용장 결제와 직접변제, 가압류 순서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가압류 채권자 보호가 우선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2016가합514324 판결은 신용장 결제 요건 충족이 없고 가압류 이후 변제가 이뤄진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한 소멸 주장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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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 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률상 대리인 ○○○)

【변론종결】

2016.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초경 중화인민공화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Dunhua City Huali Foreign Economic & Trade Co., Ltd, 이하 ⁠‘화력’이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원고와, 화력으로부터 콩나물콩 1,000t을 대금 미화 1,150,000달러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미화 1,300,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1. 28. 화력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3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2014가합5869호)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2.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26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 1,150,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2. 24.부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하여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26.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원인채권인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신용장 대금의 지급에 의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이미 2014. 12. 12.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7, 9,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aT센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4.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여 2014. 3. 26.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2014. 5. 23.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s negotiation agreement telexed by the L/C opening bank to the beneficiary)를 그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사실, 화력은 2014년 5월경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가 제시되지 않았다(AT'S NEGO AGREEMENT TELEXED BY LC IB TO BENE NOT PRESENTED)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를 교부받은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4. 12. 10.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화력은 2014. 12. 12.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은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인 지급동의서와 함께 제시된 바 없는 점, 일반적인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도 피고가 1,257,945,150원을 농협은행에 입금하였고, 그에 따라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가 지급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은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갑 제7호증의 결산방법 란 중 "신용장"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을 제2호증의 내역 란에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여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하게 한 것을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4. 4. 29.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2. 12.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화력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욱 이인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