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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상계주장 및 전부금청구 인정 범위

2017나5830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원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상계 후 원금 43,541,656원의 전부금만 원고에게 지급토록 판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토지 무단점유 #임료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채권 상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면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해제 후 무단 점유로 인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계약 해제 후 점유·사용 임료 액수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인정 및 상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수인의 채권(전부금 청구)과 상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매수인의 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계가 인정되면 실제로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계된 뒤 남은 금액만 원금으로 확정되며, 이는 상계 후 잔액 산정 및 판결에서 특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에서 상계 처리 후 남은 원금만 전부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며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리고 그 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 지연손해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전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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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상계주장 및 전부금청구 인정 범위

2017나5830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원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상계 후 원금 43,541,656원의 전부금만 원고에게 지급토록 판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토지 무단점유 #임료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채권 상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면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해제 후 무단 점유로 인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계약 해제 후 점유·사용 임료 액수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인정 및 상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수인의 채권(전부금 청구)과 상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매수인의 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계가 인정되면 실제로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계된 뒤 남은 금액만 원금으로 확정되며, 이는 상계 후 잔액 산정 및 판결에서 특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에서 상계 처리 후 남은 원금만 전부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며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리고 그 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830 판결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 지연손해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전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