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이종호)
2018.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에너지 관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5. 11.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피고, 사내이사로 원고가 등재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⑵.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에너지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①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2016. 2. 29. 1,200만 원, 2016. 3. 2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②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6. 3. 24. 3,000만 원, 2016. 5. 2. 1,200만 원, 2016. 6. 2.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⑶.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가 캄보디아 사업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⑷.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3. 피고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전문가로서 에너지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캄보디아에 에너지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한 돈을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니 피고를 믿고 투자를 하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2. 29.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 2016. 3. 22.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6. 3. 24.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5. 2. 캄보디아 총리에게 줄 기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6. 6. 2. 캄보디아 유관기관 관계자 접촉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전에 자신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피고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적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2. 5.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 대표님(이 사건 원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 내가 그냥 보내고.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나중에 그냥 갚을게. 나 그 돈 정도는 돈 달라 그러면 줄게 있으니까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죽거나 살거나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20만 불은 못 보낸다. 그리고 코 꿰었어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2016. 3. 31.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래 자기가 하다가 안할래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래 그럼 지금도 빼 줄 수 있어. 언제든 뭐든지 빼줄 수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4. 7.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캄보디아 관련 사업(GMG 대표 소외인)에 대하여, 한국의 소외 회사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함에 있어 50:50의 지분소유자인 원고, 피고는 다음 사항에 서로간 확인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 캄보디아의 GMG 소외인 관련 사업의 모든 것은 소외 회사로 통하여 진행한다. 2. 2016년 4월까지 캄보디아 사업 관련 소외인에게 송금된 모든 자금(개인, 법인)은 절반씩 부담하고, 수익도 절반씩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약속증서’라는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후에 위 업무약속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수익금을 반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2016. 2. 5.과 2016. 3. 31. 통화의 전체적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한 말들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에 관한 진지한 약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이종호)
2018.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에너지 관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5. 11.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피고, 사내이사로 원고가 등재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⑵.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에너지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①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2016. 2. 29. 1,200만 원, 2016. 3. 2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②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6. 3. 24. 3,000만 원, 2016. 5. 2. 1,200만 원, 2016. 6. 2.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⑶.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가 캄보디아 사업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⑷.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3. 피고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전문가로서 에너지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캄보디아에 에너지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한 돈을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니 피고를 믿고 투자를 하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2. 29.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 2016. 3. 22.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6. 3. 24.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5. 2. 캄보디아 총리에게 줄 기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6. 6. 2. 캄보디아 유관기관 관계자 접촉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전에 자신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피고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적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2. 5.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 대표님(이 사건 원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 내가 그냥 보내고.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나중에 그냥 갚을게. 나 그 돈 정도는 돈 달라 그러면 줄게 있으니까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죽거나 살거나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20만 불은 못 보낸다. 그리고 코 꿰었어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2016. 3. 31.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래 자기가 하다가 안할래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래 그럼 지금도 빼 줄 수 있어. 언제든 뭐든지 빼줄 수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4. 7.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캄보디아 관련 사업(GMG 대표 소외인)에 대하여, 한국의 소외 회사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함에 있어 50:50의 지분소유자인 원고, 피고는 다음 사항에 서로간 확인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 캄보디아의 GMG 소외인 관련 사업의 모든 것은 소외 회사로 통하여 진행한다. 2. 2016년 4월까지 캄보디아 사업 관련 소외인에게 송금된 모든 자금(개인, 법인)은 절반씩 부담하고, 수익도 절반씩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약속증서’라는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후에 위 업무약속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수익금을 반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2016. 2. 5.과 2016. 3. 31. 통화의 전체적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한 말들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에 관한 진지한 약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