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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과세처분 무효 사유

2013두169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국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고,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면 제척기간 경과 후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 무효 #실지양도가액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제척기간(보통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75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통상 6월 1일)부터 5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해석하고 기산일을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았습니다.
3.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연장이 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75 판결은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4. 국세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이뤄졌을 때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무효 사유로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의 무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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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1. 선고 2012누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3두16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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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 무효 #실지양도가액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제척기간(보통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75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통상 6월 1일)부터 5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해석하고 기산일을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았습니다.
3.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연장이 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75 판결은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4. 국세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이뤄졌을 때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무효 사유로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의 무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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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1. 선고 2012누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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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3두16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