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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주발행무효소송 당사자적격 및 신주발행 절차상 하자 판단

2018나2015473
판결 요약
신주발행을 무효라 주장한 원고가 주주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신주발행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존재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주발행무효 #주주자격 #질권실행 #담보주식 #대가없는 양도
질의 응답
1.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만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회사의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473 판결은 질권 실행이 무효여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는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질권 실행으로 담보주식이 채권자에게 ‘0원’에 무상 이전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질권 실행으로 담보주식이 대가 없이 채권자에게 귀속·이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질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을 채권에 충당해야 하며, 대가 없이 주식을 귀속시키는 것은 권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신주발행이 부존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부존재가 인정됩니다. 절차상의 일부 하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정관상 신문공고 등 일부 절차 흠결만으로는 중대한 하자 또는 부존재로 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존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담보주식의 가치 산정에 경영권·영업권은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는 경영권·영업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 자산부채만으로 가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경영권 양도와 영업권이 포함된 비상장법인 주식가치는 자산·부채 외에 영업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정관 지정 신문이 아닌 신문에 신주발행공고를 했으면 신주발행 부존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인지도 있는 신문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경기일보 대신 기호일보에 공고한 점만으로 신주발행이 부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청구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12. 선고 2017가합925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7. 4. 13. 이전 피고가 발행한 주식총수는 64,000주이다.
 
나.  피고는 2007. 12. 11. 무렵부터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아뮤티제이차’라고 한다)에 2,10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의 기존 주주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종전 주주들’이라 한다)는 2007. 12. 11.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뮤티제이차와 종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소외 1 6,400주, 소외 2 17,920주, 소외 3 19,200주, 소외 4 19,200주, 소외 5 1,280주 합계 64,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종전 주주들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뮤티제이차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와 양도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질권의 실행)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아뮤티제이차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아뮤티제이차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아뮤티제이차는 담보주식의 취득사실을 그 취득 후 즉시 종전 주주들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종전 주주들은 아뮤티제이차가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항에서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피고가 아뮤티제이차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아뮤티제이차는 2017. 1. 25. 무렵 이 사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대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뮤티제이차는 2017. 1. 25. 및 2017. 2. 9. 종전 주주들과 피고에게 질권 실행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4. 액면 5,000원인 신주 8만 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주발행무효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11, 12,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뮤티제이차에 부여된 처분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의 신주발행무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동산 또는 권리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금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질권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면, 질권자가 질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유질계약에서 질권자가 질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질권자인 아뮤티제이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자신의 피담보채권에 충당한 것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질권자가 질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뮤티제이차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이른바 처분정산),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이른바 귀속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문언 자체로 질권자인 아뮤티제이차가 할 수 있는 처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처분을 통하여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소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문언에도 반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인 종전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그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부담하는 불이익만을 입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담보주식의 처분 방법, 가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의 가액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참조). 그러나 원고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장부상 부채 2,630억 원과 누적손실 924억 원의 합계액이 장부상 자산가액 1,708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고, 피고가 진행하던 공동주택 시행사업의 수익은 공동주택이 분양되었을 때 실현된다. 피고의 경영권 가치와 영업권을 고려하면 평가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평가액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외 6은 아뮤티제이차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755억 원을 투자하여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의 아뮤티제이차에 대한 채권 등 유동자산을 취득하였고, 칠원디엔씨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나 피고의 경영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2. 5.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2017. 5. 30.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약 55.5%(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80,000주 ÷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 주식 총수 144,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아뮤티제이차의 질권 재실행으로 피고의 주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피고의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는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 내지 26, 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아뮤티제이차에 양도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 피고와 각 체결한 대출계약 제30조 제14호에 의하면, 피고는 대주의 서면동의 없이 신주의 발행, 정관의 변경 및 기타 일체의 구조조정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피고의 2017. 1. 3.자 이사회의사록과 2017. 1. 13.자 주주총회의사록은 2017. 5. 17. 무렵 공증을 마쳤다.
 ⁠(3) 피고의 정관 제4조는 피고의 경영상황에 관한 공고는 경기일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경기일보에 공고하지 않았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3. 14. 피고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토지대금 반환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37, 107(병합) 사건].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가 부존재하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7. 1. 3.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는 소외 4, 소외 7, 소외 8, 피고보조참가인 등 4명이었고, 감사는 소외 10이었다. 그 무렵 원고를 제외하면 피고의 주주는 종전 주주들 5명뿐이었다.
 ⁠(2) 피고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7. 1. 3.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3자 신주인수규정과 이사회의 신주배정권을 정관에 신설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에 찬성하였고, 같은 달 1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주주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2017. 4. 14.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와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신주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금납입채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상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7. 5. 2. 위 2017. 4. 14.자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같은 달 17일 2017. 1. 13.자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았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여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도 없었고, 위 공증절차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경기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7. 4. 17.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였다. 기호일보의 발행부수와 인지도가 경기일보보다 낮기는 하나, 피고가 인천과 경기도 주민을 주요 구독자로 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마친 이상 피고의 신주발행공고가 신주발행을 부존재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정관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종전 주주 중 소외 2가 2017. 1. 13.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고 위와 같이 2017. 4. 17.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사록 공증시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대금 반환금을 가수금을 처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신주발행 대금과 관련된 가수금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금채권과 상계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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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주발행무효소송 당사자적격 및 신주발행 절차상 하자 판단

2018나2015473
판결 요약
신주발행을 무효라 주장한 원고가 주주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신주발행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존재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주발행무효 #주주자격 #질권실행 #담보주식 #대가없는 양도
질의 응답
1.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만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회사의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473 판결은 질권 실행이 무효여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는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질권 실행으로 담보주식이 채권자에게 ‘0원’에 무상 이전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질권 실행으로 담보주식이 대가 없이 채권자에게 귀속·이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질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을 채권에 충당해야 하며, 대가 없이 주식을 귀속시키는 것은 권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신주발행이 부존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부존재가 인정됩니다. 절차상의 일부 하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정관상 신문공고 등 일부 절차 흠결만으로는 중대한 하자 또는 부존재로 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존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담보주식의 가치 산정에 경영권·영업권은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는 경영권·영업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 자산부채만으로 가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경영권 양도와 영업권이 포함된 비상장법인 주식가치는 자산·부채 외에 영업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정관 지정 신문이 아닌 신문에 신주발행공고를 했으면 신주발행 부존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인지도 있는 신문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나2015473 판결은 경기일보 대신 기호일보에 공고한 점만으로 신주발행이 부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청구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12. 선고 2017가합925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7. 4. 13. 이전 피고가 발행한 주식총수는 64,000주이다.
 
나.  피고는 2007. 12. 11. 무렵부터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아뮤티제이차’라고 한다)에 2,10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의 기존 주주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종전 주주들’이라 한다)는 2007. 12. 11.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뮤티제이차와 종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소외 1 6,400주, 소외 2 17,920주, 소외 3 19,200주, 소외 4 19,200주, 소외 5 1,280주 합계 64,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종전 주주들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뮤티제이차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와 양도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질권의 실행)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아뮤티제이차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아뮤티제이차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아뮤티제이차는 담보주식의 취득사실을 그 취득 후 즉시 종전 주주들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종전 주주들은 아뮤티제이차가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항에서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피고가 아뮤티제이차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아뮤티제이차는 2017. 1. 25. 무렵 이 사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대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뮤티제이차는 2017. 1. 25. 및 2017. 2. 9. 종전 주주들과 피고에게 질권 실행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4. 액면 5,000원인 신주 8만 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주발행무효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11, 12,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뮤티제이차에 부여된 처분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의 신주발행무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동산 또는 권리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금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질권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면, 질권자가 질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유질계약에서 질권자가 질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질권자인 아뮤티제이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자신의 피담보채권에 충당한 것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질권자가 질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뮤티제이차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이른바 처분정산),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이른바 귀속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문언 자체로 질권자인 아뮤티제이차가 할 수 있는 처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처분을 통하여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소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문언에도 반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인 종전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그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부담하는 불이익만을 입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담보주식의 처분 방법, 가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의 가액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참조). 그러나 원고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장부상 부채 2,630억 원과 누적손실 924억 원의 합계액이 장부상 자산가액 1,708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고, 피고가 진행하던 공동주택 시행사업의 수익은 공동주택이 분양되었을 때 실현된다. 피고의 경영권 가치와 영업권을 고려하면 평가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평가액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외 6은 아뮤티제이차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755억 원을 투자하여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의 아뮤티제이차에 대한 채권 등 유동자산을 취득하였고, 칠원디엔씨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나 피고의 경영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2. 5.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2017. 5. 30.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약 55.5%(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80,000주 ÷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 주식 총수 144,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아뮤티제이차의 질권 재실행으로 피고의 주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피고의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는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 내지 26, 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아뮤티제이차에 양도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 피고와 각 체결한 대출계약 제30조 제14호에 의하면, 피고는 대주의 서면동의 없이 신주의 발행, 정관의 변경 및 기타 일체의 구조조정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피고의 2017. 1. 3.자 이사회의사록과 2017. 1. 13.자 주주총회의사록은 2017. 5. 17. 무렵 공증을 마쳤다.
 ⁠(3) 피고의 정관 제4조는 피고의 경영상황에 관한 공고는 경기일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경기일보에 공고하지 않았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3. 14. 피고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토지대금 반환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37, 107(병합) 사건].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가 부존재하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7. 1. 3.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는 소외 4, 소외 7, 소외 8, 피고보조참가인 등 4명이었고, 감사는 소외 10이었다. 그 무렵 원고를 제외하면 피고의 주주는 종전 주주들 5명뿐이었다.
 ⁠(2) 피고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7. 1. 3.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3자 신주인수규정과 이사회의 신주배정권을 정관에 신설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에 찬성하였고, 같은 달 1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주주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2017. 4. 14.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와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신주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금납입채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상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7. 5. 2. 위 2017. 4. 14.자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같은 달 17일 2017. 1. 13.자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았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여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도 없었고, 위 공증절차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경기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7. 4. 17.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하였다. 기호일보의 발행부수와 인지도가 경기일보보다 낮기는 하나, 피고가 인천과 경기도 주민을 주요 구독자로 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를 마친 이상 피고의 신주발행공고가 신주발행을 부존재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정관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종전 주주 중 소외 2가 2017. 1. 13.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고 위와 같이 2017. 4. 17. 기호일보에 신주발행공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사록 공증시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대금 반환금을 가수금을 처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신주발행 대금과 관련된 가수금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금채권과 상계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