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659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은 법원이 피고인 1을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회사의 업무로써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에서도 ‘감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2 회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산삼 감정평가 사례들을 책임짐으로써 국내 단연 최고의 산삼감정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중량 등을 확인하여 감정가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실물 감정을 하고, 사진을 통한 인터넷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감정비를 지급받는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처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1로,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 ④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통해 감정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업으로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659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은 법원이 피고인 1을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회사의 업무로써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에서도 ‘감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2 회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산삼 감정평가 사례들을 책임짐으로써 국내 단연 최고의 산삼감정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중량 등을 확인하여 감정가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실물 감정을 하고, 사진을 통한 인터넷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감정비를 지급받는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처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1로,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 ④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통해 감정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업으로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