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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 이중지급 시 반환의무 기준

2016가단22571
판결 요약
형사보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초과한 형사보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는 정신적 고통 보상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며, 법원의 감액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반환 #이중보상 금지 #동일사유 보상 #손해배상 중복 #형사보상법 제6조
질의 응답
1. 형사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모두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동일한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으면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초과분의 형사보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 판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원인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보상 금지에서 '같은 원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불법구금·사형집행 등 같은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실이 '같은 원인'입니다.
근거
2016가단22571 판결에서 형사보상금과 민사배상금의 원인을 불법구금, 사형집행으로 인한 피해로 명확히 한 점을 들어 ‘같은 원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반환할 형사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반환 범위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산정 내역, 재산상 손실 포함 여부, 국가의 지급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액, 재산상 손실 산정, 국가의 지급 당시 과실 등을 참작해 반환액을 1,500만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4.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반환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①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은 사정, ② 양 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동일할 것, ③ 이중지급 사실이 입증될 것 등 명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6가단22571 판결에서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상 이중보상 금지 요건(같은 원인,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 초과)을 충족해야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춘)

【변론종결】

2017.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경과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년 초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후 망인의 딸인 피고가 신청하여 열린 재심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3. 1. 31.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재고합1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2013나12172)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 후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형사보상금 지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의 보상을 명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코19)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위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형사보상금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법조항에 의하면, 이중 보상이 금지되는 요건은 ①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 ②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보상금의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되고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①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② 망인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과 이에 더하여 추가로 증명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할 것이고,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신체손상의 여부, 수사기관의 귀책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산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을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보상금은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으로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970,400원이, 사형집행에 대하여 30,000,000원이 산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의 내용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① 피고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②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 80,000,000원, ③ 피고의 모 소외 2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222,222원, ④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666,666원, ⑤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66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중보상 여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 중 위 형사보상과 동일한 원인(즉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으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② 8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형사보상금 중 불법구금으로 인한 보상금 7,970,400원 중에는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한은 7,970,400원임은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형사보상금 전체 금액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위 합계액인 37,970,400원 이하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80,000,000원이 형사보상금 중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보상금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6조에 따라 이중보상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형사보상금 중 7,970,400원에는 그 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는 점, 원고는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에서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산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위 30,000,000원의 1/2인 1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 0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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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 이중지급 시 반환의무 기준

2016가단22571
판결 요약
형사보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초과한 형사보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는 정신적 고통 보상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며, 법원의 감액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반환 #이중보상 금지 #동일사유 보상 #손해배상 중복 #형사보상법 제6조
질의 응답
1. 형사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모두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동일한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으면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초과분의 형사보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 판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원인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보상 금지에서 '같은 원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불법구금·사형집행 등 같은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실이 '같은 원인'입니다.
근거
2016가단22571 판결에서 형사보상금과 민사배상금의 원인을 불법구금, 사형집행으로 인한 피해로 명확히 한 점을 들어 ‘같은 원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반환할 형사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반환 범위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산정 내역, 재산상 손실 포함 여부, 국가의 지급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액, 재산상 손실 산정, 국가의 지급 당시 과실 등을 참작해 반환액을 1,500만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4.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반환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①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은 사정, ② 양 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동일할 것, ③ 이중지급 사실이 입증될 것 등 명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6가단22571 판결에서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상 이중보상 금지 요건(같은 원인,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 초과)을 충족해야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춘)

【변론종결】

2017.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경과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년 초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후 망인의 딸인 피고가 신청하여 열린 재심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3. 1. 31.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재고합1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2013나12172)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 후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형사보상금 지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의 보상을 명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코19)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위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형사보상금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법조항에 의하면, 이중 보상이 금지되는 요건은 ①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 ②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보상금의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되고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①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② 망인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과 이에 더하여 추가로 증명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할 것이고,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신체손상의 여부, 수사기관의 귀책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산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을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보상금은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으로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970,400원이, 사형집행에 대하여 30,000,000원이 산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의 내용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① 피고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②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 80,000,000원, ③ 피고의 모 소외 2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222,222원, ④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666,666원, ⑤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66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중보상 여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 중 위 형사보상과 동일한 원인(즉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으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② 8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형사보상금 중 불법구금으로 인한 보상금 7,970,400원 중에는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한은 7,970,400원임은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형사보상금 전체 금액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위 합계액인 37,970,400원 이하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80,000,000원이 형사보상금 중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보상금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6조에 따라 이중보상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형사보상금 중 7,970,400원에는 그 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는 점, 원고는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에서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산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위 30,000,000원의 1/2인 1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 0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