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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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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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2017.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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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