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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항소기각 사유

2016나2758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부동산매매 #1심판결 인용 #등기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7582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된 결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존재와 등기 이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2016나27582 판결은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절차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별도 이유 설시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275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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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항소기각 사유

2016나2758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부동산매매 #1심판결 인용 #등기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7582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된 결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존재와 등기 이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2016나27582 판결은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절차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별도 이유 설시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275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