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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책임지나요? 유한책임 인정 사례

2019가합4341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법인만이 채무이행 주체로 인정됨. 2015년 법률 개정 이후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실제 출자액을 초과해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조합원을 상대로 별도의 채무 부담금을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채무이행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영농조합법인 채무는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상대로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2015년 법 개정 이후 조합원은 납입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2.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조합원은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나요?
답변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한도까지만 채무에 대해 책임집니다. 출자액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은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제한됨을 명확히 판시함(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 등).
3.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채무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조합원들의 지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무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출자금 범위 내 유한책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분율 부담 청구 불가를 확인함.
4. 법 개정 이전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와 이후 채무의 조합원 책임 범위가 달라졌나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만 유한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원 책임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법 개정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조합원은 출자액을 초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5.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일 및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부터 출자액 한도 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채무부터 유한책임이 적용됨을 근거로 듦.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매대금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8항, 제17조 제3항, 부칙(2015. 1. 6.) 제1조,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712조


【전문】

【원 고】

만나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금미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금미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2015. 1. 6. 법률 제129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1)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민법 중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 7. 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부담비율대로 또는 균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10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에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제9조 제2항) 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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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책임지나요? 유한책임 인정 사례

2019가합4341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법인만이 채무이행 주체로 인정됨. 2015년 법률 개정 이후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실제 출자액을 초과해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조합원을 상대로 별도의 채무 부담금을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채무이행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영농조합법인 채무는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상대로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2015년 법 개정 이후 조합원은 납입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2.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조합원은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나요?
답변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한도까지만 채무에 대해 책임집니다. 출자액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은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제한됨을 명확히 판시함(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 등).
3.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채무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조합원들의 지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무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출자금 범위 내 유한책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분율 부담 청구 불가를 확인함.
4. 법 개정 이전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와 이후 채무의 조합원 책임 범위가 달라졌나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만 유한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원 책임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법 개정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조합원은 출자액을 초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5.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일 및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부터 출자액 한도 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19가합4341 판결은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채무부터 유한책임이 적용됨을 근거로 듦.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매대금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8항, 제17조 제3항, 부칙(2015. 1. 6.) 제1조,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712조


【전문】

【원 고】

만나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금미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금미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2015. 1. 6. 법률 제129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1)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민법 중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 7. 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부담비율대로 또는 균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10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에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제9조 제2항) 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