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라ㅇㅇㅇ 주식회사 외 5명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4. |
판 결 선 고 |
2024.7.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신 청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 라ㅇㅇㅇ 주식회사에 한 69,548,363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9,981,488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32,288,679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2022. 11. 20. 원고 주식회사 더bbb에 한 19,074,402원의, 2022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0,349,694원의, 원고 주식회사 제cccc에 한 13,314,451원의,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25,432,716원의, 2022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창dddd에 한 46,800,936원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라ㅇㅇㅇ 주식회사 외 5명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4. |
판 결 선 고 |
2024.7.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신 청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 라ㅇㅇㅇ 주식회사에 한 69,548,363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9,981,488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32,288,679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2022. 11. 20. 원고 주식회사 더bbb에 한 19,074,402원의, 2022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0,349,694원의, 원고 주식회사 제cccc에 한 13,314,451원의,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25,432,716원의, 2022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창dddd에 한 46,800,936원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