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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요약
주택 소유자들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규정 합헌 결정(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불위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 및 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됨.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종부세법 #합헌 결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합니다.
2.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청구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에 따르면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선행된 합헌 결정 사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가능성과 관련 실무상 참고할 점은?
답변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합헌 결정이 있다면 관련 위헌 주장은 기각될 수 있으니 위헌 제청 전 관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헌재의 선행 결정 및 이유를 상세히 언급하며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라ㅇㅇㅇ 주식회사 외 5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4.

판 결 선 고

2024.7.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신 청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 라ㅇㅇㅇ 주식회사에 한 69,548,363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9,981,488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32,288,679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2022. 11. 20. 원고 주식회사 더bbb에 한 19,074,402원의, 2022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0,349,694원의, 원고 주식회사 제cccc에 한 13,314,451원의,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25,432,716원의, 2022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창dddd에 한 46,800,936원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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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요약
주택 소유자들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규정 합헌 결정(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불위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 및 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됨.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종부세법 #합헌 결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합니다.
2.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청구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에 따르면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선행된 합헌 결정 사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가능성과 관련 실무상 참고할 점은?
답변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합헌 결정이 있다면 관련 위헌 주장은 기각될 수 있으니 위헌 제청 전 관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판결은 헌재의 선행 결정 및 이유를 상세히 언급하며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라ㅇㅇㅇ 주식회사 외 5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4.

판 결 선 고

2024.7.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신 청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 라ㅇㅇㅇ 주식회사에 한 69,548,363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9,981,488원의, 2021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32,288,679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2022. 11. 20. 원고 주식회사 더bbb에 한 19,074,402원의, 2022년 11월 원고 주식회사 ㅁㅁ에 한 30,349,694원의, 원고 주식회사 제cccc에 한 13,314,451원의, 원고 주식회사 지aa에 한 25,432,716원의, 2022년 12월 원고 주식회사 창dddd에 한 46,800,936원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