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한 비용, 집행비용에 포함될까

경주지원 2014가단3224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임의경매 #집행비용 #대위등기 #등기비용 #채권자 상속등기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한 비용도 임의경매 집행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비용은 임의경매에서 의미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4-가단-3224 판결은 이러한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이 아니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비용이 인정되려면 강제집행 그 자체의 필수적 절차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등기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4-가단-3224 판결은 대위상속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의 직접적 목적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고).
3. 채권자가 대위등기비용을 배당에서 우선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배당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상속인 대상 별도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4-가단-3224 판결은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경매절차상의 매각대금 우선변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2014-가단-3224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1.11.

판 결 선 고

2014.02.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15,692원을 8,953,94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3,272,470원을 147,634,2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소외 AAA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0. 10. 22.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AAA 소유의 00시 00면 00리 000-0 00빌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AAA이 2013. 2. 22. 사망하자 원고는 2013. 7. 8. AAA의 상속인인 소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4. 6. 11.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226,117,500원에 매각대금이자 236,082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183,580원을 공제한 223,170,00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채권자(2순위)인 원고에게 143,272,470원을, 압류권자(4순위)인 피고에게 13,315,69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집행비용에는 원고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BBB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4,361,750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 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집행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02. 선고 경주지원 2014가단3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