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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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607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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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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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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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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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79,392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A이 2017. 10. 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망 A의 자녀 B, C(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은 2017. 12. 28. ○○시 ○동 xxx-47 대 330.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4/1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 등 3인은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16,301,120원으로 산정하면서, 그 금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1. 26. 원고 등 3인의 상속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등 3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원고 등 3인은 2021.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양도(이하 원고의 양도 부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원고는 2022. 2. 1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85,604,388원으로, 취득가액은 378,935,50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5,554,124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B은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0. 6.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경 위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503,873,36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79,392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7. 10. 6.)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2)하나,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2020. 2. 11.) 전에 상속ㆍ증여된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 등 3인은 2023.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 및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여 2024. 6. 27.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연부연납 허가 시 결정ㆍ경정결의서가 작성되고 그 결정ㆍ결의서상 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바,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916,301,120원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916,301,12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 3인의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등 3인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 등 3인이 2021. 12. 22.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 3인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 등 3인은 2023.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의 신고행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신고 역시 확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역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 3인이 수정신고를 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위 상속세 수정신고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여 2024. 6. 27.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그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바,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연부연납 허가통지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①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②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③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되며, 나아가 상속증여세법이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여러 조항들에 따라 평가 및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괄호 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균형을 상실한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는 점, 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결정ㆍ경정’을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전 이미 시행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212,479,3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2,479,392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5호증 참조).
2)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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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607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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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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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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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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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79,392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A이 2017. 10. 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망 A의 자녀 B, C(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은 2017. 12. 28. ○○시 ○동 xxx-47 대 330.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4/1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 등 3인은 2018. 3. 22.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16,301,120원으로 산정하면서, 그 금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1. 26. 원고 등 3인의 상속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등 3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원고 등 3인은 2021.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양도(이하 원고의 양도 부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원고는 2022. 2. 1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85,604,388원으로, 취득가액은 378,935,50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5,554,124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B은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0. 6.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경 위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503,873,36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79,392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7. 10. 6.)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2)하나,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2020. 2. 11.) 전에 상속ㆍ증여된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 등 3인은 2023.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 및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여 2024. 6. 27.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연부연납 허가 시 결정ㆍ경정결의서가 작성되고 그 결정ㆍ결의서상 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바,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916,301,120원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916,301,12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 3인의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등 3인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 등 3인이 2021. 12. 22.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 3인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 등 3인은 2023.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의 신고행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신고 역시 확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역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 3인이 수정신고를 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위 상속세 수정신고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여 2024. 6. 27.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그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바,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연부연납 허가통지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①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시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②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③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되며, 나아가 상속증여세법이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여러 조항들에 따라 평가 및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괄호 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균형을 상실한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는 점, 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결정ㆍ경정’을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전 이미 시행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212,479,3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2,479,392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5호증 참조).
2)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