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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

2013나5251
판결 요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송달 등 성립절차 하자 만으로는 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 부인 또는 취소 사유는 청구이의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강제집행 #청구이의 #집행권원
질의 응답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이 사실오인이나 송달 하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 오인이나 송달 등 성립절차 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판결은 재정결정 효력 부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사유는 청구이의 적법 사유가 아니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2. 청구이의 소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성만을 다루므로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 부인이나 취소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판결은 실체상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주장은 청구이의 소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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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2. 03. 선고 2013나5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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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이 사실오인이나 송달 하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 오인이나 송달 등 성립절차 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판결은 재정결정 효력 부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사유는 청구이의 적법 사유가 아니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2. 청구이의 소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성만을 다루므로 재정결정 자체의 효력 부인이나 취소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판결은 실체상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주장은 청구이의 소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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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2. 03. 선고 2013나5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