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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무효 #입증책임 #부당이득반환 #중대한하자 #명백한하자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언제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경매로 진행된 토지 매각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라고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이나 처분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론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에서 원고 주장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4262 부당이득반환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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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무효 #입증책임 #부당이득반환 #중대한하자 #명백한하자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언제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경매로 진행된 토지 매각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라고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이나 처분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론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판결에서 원고 주장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4262 부당이득반환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