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
2024가단504262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C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13.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
2024가단504262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C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13.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4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