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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여부 및 선사용권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2016가합534229
판결 요약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의 요부가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피고의 선사용권 및 보통명칭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손해액은 증거 부족 등 감안, 1,0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상표침해 #서비스표 #상표 유사성 #출처 혼동 #보통명칭
질의 응답
1. ‘데이터팩토리’ 상호·로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등록상표가 보통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조합이면 상표권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표 구성 단어가 결합되어 특정 서비스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229 판결은 ‘데이터’와 ‘팩토리’의 결합은 흔히 쓰이지 않는 조합으로, 보통명칭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권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표출원 전부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온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출원 전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임이 인식되어야만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은 상표출원 전 계속 사용되었더라도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매출 전부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험칙 등에 따라 적정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은 증거가 부족해 구체적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험칙에 기초하여 1천만원의 손해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전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선하)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변론종결】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7,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데이타팩토리’라는 상호로 2013. 7. 8.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4 생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 출원일 : 2014. 9. 5.
○ 등록일 : 2014. 12. 18.
○ 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0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42류(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 상표·서비스표
 
나.  피고는 2015. 12. 18.경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의 서비스표’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를 살피건대, ⁠“”는 도형 부분인 ⁠“”와 문자 부분인 ⁠“”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문자 부분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인 ⁠“”와 피고의 서비스표(“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를 대비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 모두 ⁠‘데이터팩토리’로 청음되어 동일하고, 그 관념도 ⁠‘DATA’를 생산 또는 처리하는 공장의 의미로서 동일하며, 피고의 ⁠‘데이터 복구업’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서비스표 중 영문으로 된 것은 외관도 동일하고 국문으로 된 것은 영문을 국문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한편, 피고의 서비스표의 사용예시를 고려하더라도, 그 중 ⁠“”는 도형 부분에도 영문으로 ⁠‘DATA FACTORY’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자 부분 중 ⁠‘데이터복구전문업체’는 피고의 업종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데이터팩토리’ 부분이 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하고, 다른 사용예시(“”, ⁠“”)도 피고의 서비스표에 색깔을 넣거나 음영을 넣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으로 구 상표법(2016. 2. 1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 중 ⁠‘DATA’는 ⁠“①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②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 ③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의미하고 ⁠‘FACTORY’는 ⁠“공장”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유체물을 만들어 내는 ⁠‘FACTORY’의 일반적인 의미와 무형의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는 ⁠‘DATA’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가공방법·생산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사용 주장 인정 여부
소외 1(피고의 대표이사)은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4. 4. 5.경부터 소외 2와 동업하여 ⁠‘씨엔케이정보기술(테이터팩토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복구업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광고도 하였으며, 이후 배우자인 ⁠‘소외 3’ 명의로 위 업체를 양수하였고, 이후 설립된 피고가 이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한 선사용권자로서 피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선사용권자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표 등록출원 전에 이와 동일·유사한 피고의 서비스표가 계속 사용되어 그 결과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피고의 서비스표가 피고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금지 및 폐기청구권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청되므로, 피고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의 2016년 추정 매출액인 107,767,000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매출액 전부를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이익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과 을 제6호증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매출액은 합계 73,477,504원이고, 피고가 2016년 동안 합계 70,404,19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을 제6호증(기간별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6년 중 손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월의 이익액만의 합계가 10,328,846원이고, 피고 주장의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위 추정규정에 따른 이익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비용 합계 103,068,924원(= 접대비 18,949,420원 + 보험료 1,639,840원 + 지급수수료 39,337,111원 + 광고 선전비 40,670,028원 + 이자비용 2,472,525원)이 공제된 금원인바, 여기에 앞서 본 제반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1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침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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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여부 및 선사용권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2016가합534229
판결 요약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의 요부가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피고의 선사용권 및 보통명칭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손해액은 증거 부족 등 감안, 1,0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상표침해 #서비스표 #상표 유사성 #출처 혼동 #보통명칭
질의 응답
1. ‘데이터팩토리’ 상호·로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등록상표가 보통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조합이면 상표권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표 구성 단어가 결합되어 특정 서비스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229 판결은 ‘데이터’와 ‘팩토리’의 결합은 흔히 쓰이지 않는 조합으로, 보통명칭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권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표출원 전부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온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출원 전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임이 인식되어야만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은 상표출원 전 계속 사용되었더라도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매출 전부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험칙 등에 따라 적정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은 증거가 부족해 구체적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험칙에 기초하여 1천만원의 손해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전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선하)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변론종결】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7,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데이타팩토리’라는 상호로 2013. 7. 8.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4 생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 출원일 : 2014. 9. 5.
○ 등록일 : 2014. 12. 18.
○ 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0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42류(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 상표·서비스표
 
나.  피고는 2015. 12. 18.경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의 서비스표’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를 살피건대, ⁠“”는 도형 부분인 ⁠“”와 문자 부분인 ⁠“”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문자 부분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인 ⁠“”와 피고의 서비스표(“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를 대비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 모두 ⁠‘데이터팩토리’로 청음되어 동일하고, 그 관념도 ⁠‘DATA’를 생산 또는 처리하는 공장의 의미로서 동일하며, 피고의 ⁠‘데이터 복구업’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서비스표 중 영문으로 된 것은 외관도 동일하고 국문으로 된 것은 영문을 국문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한편, 피고의 서비스표의 사용예시를 고려하더라도, 그 중 ⁠“”는 도형 부분에도 영문으로 ⁠‘DATA FACTORY’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자 부분 중 ⁠‘데이터복구전문업체’는 피고의 업종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데이터팩토리’ 부분이 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하고, 다른 사용예시(“”, ⁠“”)도 피고의 서비스표에 색깔을 넣거나 음영을 넣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으로 구 상표법(2016. 2. 1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 중 ⁠‘DATA’는 ⁠“①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②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 ③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의미하고 ⁠‘FACTORY’는 ⁠“공장”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유체물을 만들어 내는 ⁠‘FACTORY’의 일반적인 의미와 무형의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는 ⁠‘DATA’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가공방법·생산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사용 주장 인정 여부
소외 1(피고의 대표이사)은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4. 4. 5.경부터 소외 2와 동업하여 ⁠‘씨엔케이정보기술(테이터팩토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복구업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광고도 하였으며, 이후 배우자인 ⁠‘소외 3’ 명의로 위 업체를 양수하였고, 이후 설립된 피고가 이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한 선사용권자로서 피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선사용권자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표 등록출원 전에 이와 동일·유사한 피고의 서비스표가 계속 사용되어 그 결과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피고의 서비스표가 피고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금지 및 폐기청구권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청되므로, 피고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의 2016년 추정 매출액인 107,767,000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매출액 전부를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이익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과 을 제6호증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매출액은 합계 73,477,504원이고, 피고가 2016년 동안 합계 70,404,19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을 제6호증(기간별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2016년 중 손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월의 이익액만의 합계가 10,328,846원이고, 피고 주장의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위 추정규정에 따른 이익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비용 합계 103,068,924원(= 접대비 18,949,420원 + 보험료 1,639,840원 + 지급수수료 39,337,111원 + 광고 선전비 40,670,028원 + 이자비용 2,472,525원)이 공제된 금원인바, 여기에 앞서 본 제반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1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침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