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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해외증권 처분시 변경신고 의무 없음 판단

2016노1719
판결 요약
외국법인 증권의 처분외국환거래법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또한 벌금 500만 원의 양형도 형평, 경위 등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판단. 신고대상은 증권 취득과 추가 취득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외국법인 증권 #변경신고 #증권 취득
질의 응답
1. 외국계 증권을 취득한 후 처분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변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은 증권의 처분은 증권의 취득과는 별개 행위로, 처분을 변경신고 의무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체계를 근거로 추가 취득은 명확한 신고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외국환거래규정상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고한 후 실제 취득 전 취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은 외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취득 전 내용 변경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권 처분까지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은 취득 후 처분행위를 신고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임 범위 밖이라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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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는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우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는 행위태양별로 ⁠“취득”, ⁠“거래”,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에서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증권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증감)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권 취득에 관한 종전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달리,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행위로 종전 취득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가 신고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식의 추가 취득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중 지분율 증가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주식의 처분과 같이 지분율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유에서, 이 규정은,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일 뿐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신고한 규모가 큰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회사의 재정 악화되고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2016노1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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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변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은 증권의 처분은 증권의 취득과는 별개 행위로, 처분을 변경신고 의무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 판결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체계를 근거로 추가 취득은 명확한 신고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외국환거래규정상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고한 후 실제 취득 전 취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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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 처분까지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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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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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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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는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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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우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는 행위태양별로 ⁠“취득”, ⁠“거래”,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에서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증권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증감)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권 취득에 관한 종전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달리,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행위로 종전 취득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가 신고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식의 추가 취득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중 지분율 증가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주식의 처분과 같이 지분율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유에서, 이 규정은,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일 뿐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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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신고한 규모가 큰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회사의 재정 악화되고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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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2016노1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