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3구합697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의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D시장이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2. 1. 4.까지 A시 A읍 경충대로 945를 소재지로 한 ‘B’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양곡 등 도소매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명의로 신고 되었는데, 그 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처분일 및 귀속연도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2. 3. 4.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0,498원(가산세 38,993원 포함)을,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22. 10. 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75,182원(가산세 330,653원 포함)을 각 무납부 고지하였고, 피고 D시장은 2022. 9. 1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562,460원(가산세 8,01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ㅁㅁ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
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 ㅁㅁ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의 각 납부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위 각 납부고지에 선행하는 신고행위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위 각 납부고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 D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부과되는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종속된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판단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수 있도록 하였고(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규정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피고 D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최상준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ㅁㅁ세무서장, 경기A세무서장의 각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시장의 부과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상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3구합697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의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D시장이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2. 1. 4.까지 A시 A읍 경충대로 945를 소재지로 한 ‘B’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양곡 등 도소매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명의로 신고 되었는데, 그 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처분일 및 귀속연도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2. 3. 4.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0,498원(가산세 38,993원 포함)을,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22. 10. 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75,182원(가산세 330,653원 포함)을 각 무납부 고지하였고, 피고 D시장은 2022. 9. 1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562,460원(가산세 8,01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ㅁㅁ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
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 ㅁㅁ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의 각 납부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위 각 납부고지에 선행하는 신고행위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위 각 납부고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 D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부과되는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종속된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판단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수 있도록 하였고(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규정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피고 D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최상준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ㅁㅁ세무서장, 경기A세무서장의 각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시장의 부과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상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