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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인정 여부

2016구합105854
판결 요약
지자체 소속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해 근로를 지속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및 재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한시적 사업이나 복지정책 목적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질의 응답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4년 넘게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지자체 소속 공립학교에서 반복 계약 및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4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54 판결은 공립학교에 소속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 변경·재계약 등의 형식적 단절에도 근로계약의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사의 채용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나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고용 등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객관적으로 종료시점이 명백하거나, 정부 일자리 정책 목적의 일시적 사업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계약만료로 English회화 강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답변
4년 초과 근속 후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6구합105854 판결에서 4년 초과 계속 근무 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시·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가 되는 이유는?
답변
교육 사무와 교원 인사·채용 권한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 귀속되어, 지자체가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별 공립학교장은 실제 계약의 대행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업주 및 법적 책임 주체로 지자체를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전문】

【원 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변론종결】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부노20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81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에게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들이 2012. 3. 1.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2. 3. 1.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영어수업을 학교 내 정규 교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영어교육 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4년의 사용제한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5, 28 내지 30,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운영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2009. 3. 31.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를 하였다.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 조성 ○ 영어회화 전문강사 역할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추가 수업을 담당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 사업주체 :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 모집인원 : 최대 5,000명 ⁠(초등 2,000명, 중등 3,000명) ○ 배치 : 전국 초·중·고등학교
나)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교 재배치 및 예산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매학기 말 각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재계약 여부 및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원고의 조정배치에 따라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학교 배치·재배치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교단위 선발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2011년 이후 학교별로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되, 위 매뉴얼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절차는 ⁠‘① 채용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 1, 2차 전형(선발기준 및 절차 준용) → ④ 계약조건 협의 → ⑤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점검 → ⑥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 ⑦ 최종확정 및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원고는 2011년경부터 각 학교에 수업시수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계약 및 재배치되지 못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경우 타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각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할 경우 가급적 위 인력풀 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매년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서 이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위 업무편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조건, 업무 내용, 업무 평가, 근로계약의 갱신 및 종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구체적인 급여 및 수당의 수준도 결정하였다.
바) 법제처에서는 2013. 5. 28.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 관련한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3. 6.경 4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영어회사 전문강사는 계약종료 절차(퇴직금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계약종료 공문시행 등)를 완료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무편람을 개정하였다.
2) 참가인 1의 근로경위
가) 원고는 2009. 5.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371명을 선발하는 아래와 같은 모집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1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공 고2009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5월 26일부산광역시 교육감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분야선발인원결원보충 예비인원합계초등145명29명174명중등164명33명197명계309명62명371명3. 근무조건가. 신분: 영어회화 전문강사(비정규직)※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나. 담당직무1) 영어수업담당○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수업담당○ 중·고등학교: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담당2) 영어교육업무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학교의 영어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위 직무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다. 임용절차(배치)1) 연수 후 배치: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학교에 배치함2) 임용: 배치학교의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임용※ 연수를 수료하지 못하거나 연수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임용대상에서 배제함라. 계약기간: 1년1) 초등: 2010. 3월 ~ 2011. 2월※ 2009. 9월 ~ 2010. 2월까지는 교육청 및 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수익자부담)등으로 활동2) 중등: 2009. 9월 ~ 2010. 8월3)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준용마. 보수: 계약에 따른 연봉제, 연간 약 2,400만 원(세전 소득,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등 포함)※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600만 원 정도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동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2011년도 근로계약은 같은 해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여 갱신·체결하였다.
다) 참가인 1은 부산 ○○중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에 따라 2012. 3. 1. △△△중학교에 채용되어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참가인 1은 매년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동 학교에서 4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나 △△△중학교장은 2016. 1. 14.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자로 만료되었다며 참가인 1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지급하였다.
라) △△△중학교장은 참가인 1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2015 업무편람에 의하여 2016. 2. 2.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참가인 1도 위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3) 참가인 2의 근로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앞서 본 2009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와 같이 '2011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158명을 선발하는 모집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 2는 이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후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2는 2011학년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하던 중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2012학년도에는 수업시수 부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원고의 동래교육지원청에서 2012. 1. 2. 시행한 ⁠‘2012학년도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배치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되었다.
다) □□초등학교장은 2012. 2. 29. 참가인 2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 2는 2012. 3. 1.부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
라) ◇◇초등학교장은 2016. 1. 28. 참가인 2의 최대 사용기간이 2016. 2. 29.로 만료되었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2015년 업무편람’에 의하여 2016. 1. 29.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 2는 이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제32조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사 등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각급 학교장의 명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 또는 그 학교장이 임용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수입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급 공립학교가 교사나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상 개별 공립학교가 그 재정이나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09. 5. 26. 및 2010. 12. 6.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각 공고하면서 선발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시험일정, 담당직무, 임용절차, 계약기간,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 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원고 소속 개별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가인들이 당초 합격하여 근무하였던 각 학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또는 재배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도 거치치 않고 각각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 이외에도 관리, 처우에 관한 사항 및 근로조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여기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단절되지 않았고, 참가인 1은 2013. 9. 1, 참가인 2는 2015. 3. 1. 각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계속하여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들이 종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뒤 원고 소속 다른 학교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장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업무를 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소속 다른 공립학교에 재입사 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재입사 이후 원고가 4년 근무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계약종료절차나 신규채용절차를 개입시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4) 원고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회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4년 동안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나) 2009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문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명시한 바가 없다.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 실태나 제도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역할은 영어수업 및 영어교육 관련 연구, 영어교육 관련자료 제작, 영어교육 관련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업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업무 담당 및 지원, 영어전용(체험)교실 관리지원, 기타 영어 관련 업무들인데, 그 업무 내용이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의 4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부수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 교수요원 충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응시 자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응시자들이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각 2016. 2. 29.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2016. 2. 29.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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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인정 여부

2016구합105854
판결 요약
지자체 소속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해 근로를 지속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및 재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한시적 사업이나 복지정책 목적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질의 응답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4년 넘게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지자체 소속 공립학교에서 반복 계약 및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4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54 판결은 공립학교에 소속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 변경·재계약 등의 형식적 단절에도 근로계약의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사의 채용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나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고용 등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객관적으로 종료시점이 명백하거나, 정부 일자리 정책 목적의 일시적 사업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계약만료로 English회화 강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답변
4년 초과 근속 후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6구합105854 판결에서 4년 초과 계속 근무 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시·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가 되는 이유는?
답변
교육 사무와 교원 인사·채용 권한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 귀속되어, 지자체가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별 공립학교장은 실제 계약의 대행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업주 및 법적 책임 주체로 지자체를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전문】

【원 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변론종결】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부노20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81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에게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들이 2012. 3. 1.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2. 3. 1.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영어수업을 학교 내 정규 교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영어교육 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4년의 사용제한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5, 28 내지 30,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운영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2009. 3. 31.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를 하였다.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 조성 ○ 영어회화 전문강사 역할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추가 수업을 담당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 사업주체 :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 모집인원 : 최대 5,000명 ⁠(초등 2,000명, 중등 3,000명) ○ 배치 : 전국 초·중·고등학교
나)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교 재배치 및 예산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매학기 말 각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재계약 여부 및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원고의 조정배치에 따라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학교 배치·재배치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교단위 선발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2011년 이후 학교별로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되, 위 매뉴얼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절차는 ⁠‘① 채용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 1, 2차 전형(선발기준 및 절차 준용) → ④ 계약조건 협의 → ⑤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점검 → ⑥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 ⑦ 최종확정 및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원고는 2011년경부터 각 학교에 수업시수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계약 및 재배치되지 못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경우 타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각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할 경우 가급적 위 인력풀 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매년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서 이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위 업무편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조건, 업무 내용, 업무 평가, 근로계약의 갱신 및 종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구체적인 급여 및 수당의 수준도 결정하였다.
바) 법제처에서는 2013. 5. 28.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 관련한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3. 6.경 4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영어회사 전문강사는 계약종료 절차(퇴직금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계약종료 공문시행 등)를 완료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무편람을 개정하였다.
2) 참가인 1의 근로경위
가) 원고는 2009. 5.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371명을 선발하는 아래와 같은 모집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1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공 고2009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5월 26일부산광역시 교육감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분야선발인원결원보충 예비인원합계초등145명29명174명중등164명33명197명계309명62명371명3. 근무조건가. 신분: 영어회화 전문강사(비정규직)※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나. 담당직무1) 영어수업담당○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수업담당○ 중·고등학교: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담당2) 영어교육업무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학교의 영어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위 직무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다. 임용절차(배치)1) 연수 후 배치: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학교에 배치함2) 임용: 배치학교의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임용※ 연수를 수료하지 못하거나 연수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임용대상에서 배제함라. 계약기간: 1년1) 초등: 2010. 3월 ~ 2011. 2월※ 2009. 9월 ~ 2010. 2월까지는 교육청 및 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수익자부담)등으로 활동2) 중등: 2009. 9월 ~ 2010. 8월3)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준용마. 보수: 계약에 따른 연봉제, 연간 약 2,400만 원(세전 소득,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등 포함)※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600만 원 정도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동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2011년도 근로계약은 같은 해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여 갱신·체결하였다.
다) 참가인 1은 부산 ○○중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에 따라 2012. 3. 1. △△△중학교에 채용되어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참가인 1은 매년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동 학교에서 4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나 △△△중학교장은 2016. 1. 14.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자로 만료되었다며 참가인 1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지급하였다.
라) △△△중학교장은 참가인 1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2015 업무편람에 의하여 2016. 2. 2.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참가인 1도 위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3) 참가인 2의 근로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앞서 본 2009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와 같이 '2011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158명을 선발하는 모집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 2는 이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후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2는 2011학년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하던 중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2012학년도에는 수업시수 부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원고의 동래교육지원청에서 2012. 1. 2. 시행한 ⁠‘2012학년도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배치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되었다.
다) □□초등학교장은 2012. 2. 29. 참가인 2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 2는 2012. 3. 1.부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
라) ◇◇초등학교장은 2016. 1. 28. 참가인 2의 최대 사용기간이 2016. 2. 29.로 만료되었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2015년 업무편람’에 의하여 2016. 1. 29.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 2는 이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제32조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사 등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각급 학교장의 명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 또는 그 학교장이 임용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수입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급 공립학교가 교사나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상 개별 공립학교가 그 재정이나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09. 5. 26. 및 2010. 12. 6.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각 공고하면서 선발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시험일정, 담당직무, 임용절차, 계약기간,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 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원고 소속 개별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가인들이 당초 합격하여 근무하였던 각 학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또는 재배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도 거치치 않고 각각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 이외에도 관리, 처우에 관한 사항 및 근로조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여기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단절되지 않았고, 참가인 1은 2013. 9. 1, 참가인 2는 2015. 3. 1. 각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계속하여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들이 종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뒤 원고 소속 다른 학교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장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업무를 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소속 다른 공립학교에 재입사 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재입사 이후 원고가 4년 근무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계약종료절차나 신규채용절차를 개입시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4) 원고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회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4년 동안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나) 2009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문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명시한 바가 없다.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 실태나 제도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역할은 영어수업 및 영어교육 관련 연구, 영어교육 관련자료 제작, 영어교육 관련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업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업무 담당 및 지원, 영어전용(체험)교실 관리지원, 기타 영어 관련 업무들인데, 그 업무 내용이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의 4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부수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 교수요원 충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응시 자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응시자들이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각 2016. 2. 29.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2016. 2. 29.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