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기죄 재범시 피해 회복 미흡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019노917
판결 요약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불이익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는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해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사기죄 재범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사유 #피해자 탄원 #일부 변제
질의 응답
1. 사기죄 재범자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양형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사기 전력이 있을 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금 일부 변제와 고소 취소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피해금 변제 및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일부 피해에 변제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쪽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고려하여 모든 양형조건을 판단하였습니다.
4. 재범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사기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종 전력(사기 재범)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보가, 김희영(기소), 윤효선(공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77, 17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179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9고단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2018. 2.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기죄 재범시 피해 회복 미흡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019노917
판결 요약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불이익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는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해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사기죄 재범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사유 #피해자 탄원 #일부 변제
질의 응답
1. 사기죄 재범자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양형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사기 전력이 있을 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금 일부 변제와 고소 취소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피해금 변제 및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일부 피해에 변제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쪽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고려하여 모든 양형조건을 판단하였습니다.
4. 재범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사기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종 전력(사기 재범)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판결에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보가, 김희영(기소), 윤효선(공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77, 17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179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9고단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2018. 2.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