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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기준과 특수관계 배임 여부 무관성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배임 또는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어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회수 #배임 #이사회결의 하자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회수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수령 과정에서 배임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나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에 있어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가지급금 업무무관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8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CCCCCC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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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기준과 특수관계 배임 여부 무관성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배임 또는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어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회수 #배임 #이사회결의 하자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회수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수령 과정에서 배임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나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에 있어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가지급금 업무무관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8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CCCCCC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8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