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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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6253(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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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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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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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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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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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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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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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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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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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6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삼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8.23 |
판 결 선 고 |
2024.0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DDD, CCCC, AAAAAA 및 BBBBB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DDDD: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대법원 2024두31635, CCCC: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대법원 2024두31611, AAAAAA: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72,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BBBBB: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85).』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고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으로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관련 업체들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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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6253(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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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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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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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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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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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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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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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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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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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6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삼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8.23 |
판 결 선 고 |
2024.0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DDD, CCCC, AAAAAA 및 BBBBB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DDDD: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대법원 2024두31635, CCCC: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대법원 2024두31611, AAAAAA: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72,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BBBBB: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85).』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고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으로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관련 업체들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