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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것 표시 광고와 일부 기술적 변경 시 위법 판단

2013도10265
판결 요약
특허청구범위 일부 변경이 통상적 수준에 그치고 발명 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해당 물건을 특허로 표시하거나 광고해도 특허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의 변경이 아닐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표시 #특허광고 #일부 변경 #기술적 변경 #청구범위
질의 응답
1. 특허받은 것임을 표시한 제품이 실제로는 청구범위 일부만 변경한 경우, 표시행위가 특허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술적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고 발명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특허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 판결은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특허법 제22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청구범위 중 일부만 달라진 제품이라도 특허 표시 광고가 무조건 금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기술적 변경이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고 효과 차이가 없으면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부가·삭제·변경한 것만으로는 공중 오인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일부 기술적 변경이 있는 제품을 특허받았다고 광고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공중이 오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 판결은 실제 제품이 청구범위와 약간 차이가 있어도 공중 오인 우려가 작으면 표시·광고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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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판시사항】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인데도, 같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특허법 제224조 제3호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24조 제1호, 제3호, 제2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8. 16. 선고 2013노3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03. 12. 16. 명칭을 ⁠‘납골함 안치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자 피고인 1, 출원인 피고인 2 주식회사로 출원하여 2004. 2. 6.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 생략)을 받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9항(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한다)은 일면이 개방된 수용공간부로 유골이 넣어진 납골함을 안치한 후, 위 수용공간부의 전면으로 그 수용공간부와 대응되는 개폐판이 결합되는 본체로 구성된 납골함 안치대에 있어서, 위 개폐판과 수용공간부의 테두리 본체 사이에는 기밀부재를 구비하여 위 개폐판이 볼트에 의해 결합되고, 위 수용공간부의 본체 후방면에는 그 수용공간부와 통하도록 돌출되게 형성된 주입구와, 위 주입구에 중앙으로 그 주입구와 통하여 가스가 주입되어 지는 주입밸브가 결합되는 장착부재가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골함 안치대에 관한 발명이다.
 ⁠(3)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을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가스주입구와 주입밸브가 수용공간부 ⁠‘전방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다.
 ⁠(4) 피고인 1은 2009. 12. 15.경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주소 생략)에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였으며”, ⁠“진공 후 질소충전 납골함 안치대 특허등록(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았으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5)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는 간이한 구조로 납골함 보관공간을 진공 또는 고압력 상태로 유지하여 유골의 부패와 변질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고, 가스주입구와 주입밸브의 설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변경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한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에 이루어진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특허 받은 것으로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광고에서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물건이 공지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2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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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026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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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표시 #특허광고 #일부 변경 #기술적 변경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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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받은 것임을 표시한 제품이 실제로는 청구범위 일부만 변경한 경우, 표시행위가 특허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술적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고 발명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특허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 판결은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특허법 제22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청구범위 중 일부만 달라진 제품이라도 특허 표시 광고가 무조건 금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기술적 변경이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고 효과 차이가 없으면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부가·삭제·변경한 것만으로는 공중 오인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일부 기술적 변경이 있는 제품을 특허받았다고 광고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공중이 오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265 판결은 실제 제품이 청구범위와 약간 차이가 있어도 공중 오인 우려가 작으면 표시·광고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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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판시사항】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인데도, 같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특허법 제224조 제3호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24조 제1호, 제3호, 제2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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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8. 16. 선고 2013노3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03. 12. 16. 명칭을 ⁠‘납골함 안치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자 피고인 1, 출원인 피고인 2 주식회사로 출원하여 2004. 2. 6.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 생략)을 받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9항(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한다)은 일면이 개방된 수용공간부로 유골이 넣어진 납골함을 안치한 후, 위 수용공간부의 전면으로 그 수용공간부와 대응되는 개폐판이 결합되는 본체로 구성된 납골함 안치대에 있어서, 위 개폐판과 수용공간부의 테두리 본체 사이에는 기밀부재를 구비하여 위 개폐판이 볼트에 의해 결합되고, 위 수용공간부의 본체 후방면에는 그 수용공간부와 통하도록 돌출되게 형성된 주입구와, 위 주입구에 중앙으로 그 주입구와 통하여 가스가 주입되어 지는 주입밸브가 결합되는 장착부재가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골함 안치대에 관한 발명이다.
 ⁠(3)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을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가스주입구와 주입밸브가 수용공간부 ⁠‘전방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다.
 ⁠(4) 피고인 1은 2009. 12. 15.경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주소 생략)에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였으며”, ⁠“진공 후 질소충전 납골함 안치대 특허등록(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았으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5)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는 간이한 구조로 납골함 보관공간을 진공 또는 고압력 상태로 유지하여 유골의 부패와 변질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고, 가스주입구와 주입밸브의 설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변경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한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에 이루어진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특허 받은 것으로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광고에서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물건이 공지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2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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