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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17누81436
판결 요약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 #인가 반려처분 #항소 기각 #법무법인
질의 응답
1.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이 반려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항소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의 인용을 근거로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별도의 판단없이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1심 판결서 이유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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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17누81436
판결 요약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 #인가 반려처분 #항소 기각 #법무법인
질의 응답
1.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이 반려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항소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의 인용을 근거로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별도의 판단없이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436 판결은 1심 판결서 이유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